부정행위 안분 가산세
비공개 문항 — 학습 오염 방지. 측정 영상에서 응답 원문과 함께 본문 공개.
기대 포맷본세 + 부정분/일반분 안분(40%/10%) + 납부지연 + 감면단계 비교 + 숫자 결론
사전 정의 함정4건 — 발동 모델에 ⚠ 표시
모델별 응답 · 채점
32개 모델. 점수만 보임 — 모델명 클릭 시 raw·근거·cross 펼침.
GPT-5.5OpenAI100100100100100100
아래 계산은 **누락한 공급가액 1억 원에 대한 추가 부담**만 계산한 것입니다. 전제: 부가세율 10%, 매입세액 공제 등은 없다고 보고, **지금이 법정신고기한 후 60일 시점**이며 세무서의 정식 조사·경정 착수 전 자진 수정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봅니다.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구분 | 누락 공급가액 | 부가세 10% | |---|---:|---:| | 차명계좌·장부누락 등 부정행위 부분 | 60,000,000원 | 6,000,000원 | | 단순 집계 실수 부분 | 40,000,000원 | 4,000,000원 | | 합계 | 100,000,000원 | 10,000,000원 |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10,000,000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 × 40% -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 × 10% 차명계좌, 현금수수, 장부누락은 통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과소신고 부가세 | 가산세율 | 과소신고가산세 | |---|---:|---:|---:| | 부정과소신고 부분 | 6,000,000원 | 40% | 2,400,000원 | | 일반과소신고 부분 | 4,000,000원 | 10% | 400,000원 | | 합계 | 10,000,000원 | - | 2,800,000원 | **버티다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 2,800,000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미납세액 10,000,000원, 지연일수 60일이면: ```text 10,000,000원 × 0.00022 × 60일 = 132,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원** --- ## (4) 지금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통상 **75% 감면**됩니다. 60일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므로, 감면율은 **75%**로 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2,800,000원 중 75% 감면: ```text 2,800,000원 × 75% = 2,100,000원 감면 2,800,000원 × 25% = 700,000원 부담 ``` 즉, 지금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7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 # 총 부담액 비교 ## ① 버티다 적발될 경우 | 항목 | 금액 | |---|---:| | 과소 신고 부가세 본세 | 10,000,000원 | | 과소신고가산세 | 2,8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원 | | 합계 | 12,932,000원 | **버티다 적발될 경우 총 부담액 = 12,932,000원** --- ## ②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 항목 | 금액 | |---|---:| | 과소 신고 부가…
채점 근거안분(240만+40만=280만), 납부지연 13.2만, 75% 감면 후 70만까지 정답 핵심을 모두 정확히 계산. 차명계좌=부정행위, 집계실수=일반 분리 판정도 명확. 조사착수 시 감면 제한 hedge도 적절.
시그니처“차명계좌 240만 + 집계실수 40만 = 280만, 75% 감면 후 70만 — 안분 완벽”
Claude Opus 4.8Anthropic10098961009899
# 부가세 과소신고 부담액 계산 ## 전제 정리 누락 매출 1억 원의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공급가액 | 성격 | 가산세율 | |---|---|---|---| | 차명계좌·장부 미기록 | 6,000만 | **부정과소신고** | 40% | | 세금계산서 정상발행, 집계 실수 누락 | 4,000만 | **일반과소신고** | 10% | 차명계좌로 받아 장부에 안 적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봅니다. 단순 실수와는 가산세율이 4배 차이입니다. --- ## (1) 과소신고 부가세 본세 - 1억 × 10% = **1,000만 원** - 부정분: 6,000만 × 10% = 600만 - 일반분: 4,000만 × 10% = 400만 ## (2)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분: 600만 × **40%** = 240만 - 일반분: 400만 × **10%** = 40만 - **합계 = 280만 원** ## (3) 납부지연가산세 (60일) - 1,000만 × 0.022% × 60일 = 1,000만 × 0.0132 = **132,000원** --- ## (4) "버티기" vs "지금 수정신고" 비교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별로 다릅니다. | 경과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3개월** | **75%** | | 3~6개월 | 50% | | 6개월~1년 | 30% | 이미 60일(약 2개월) 지났으므로 **1~3개월 구간 = 75% 감면** 적용. ### A. 버티다 적발될 때 | 항목 | 금액 | |---|---| | 본세 | 1,000만 | | 과소신고가산세 | 280만 | | 납부지연가산세(60일) | 13.2만 | | **합계** | **약 1,293.2만 원** | ### B.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항목 | 금액 | |---|---| | 본세 | 1,000만 | | 과소신고가산세 (280만 × 25%) | 70만 | | 납부지연가산세(60일) | 13.2만 | | **합계** | **약 1,083.2만 원** | ### 차액 **1,293.2만 − 1,083.2만 = 210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280만의 75%) --- ## 결론: 지금 수정신고가 명백히 유리 같은 60일 기준으로도 **약 21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실제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두 가지: **① "안내문이 왔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수정신고는 감면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8). 즉 지금이라도 안 하면, 적발 시엔 위 280만 전액 + 더 길어진 납부지연가산세를 다 물 수 있습니다. **버틸수록 감면 가능성은 사라지고 지연일수만 늘어납니다.** **② 차명계좌 6,000만 원은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 부정행위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수정신고·납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숫자만 봐도 210만 원 손해, 정황까지 보면 형사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 것**이라 "버티기"의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가능하면 1개월 구간 90% 감면을 노릴 수 있었으나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수정신고·자진납부하시길 권합니다. > ※ 위 금액은 제시하신 가정(지연 60일, 1~3개월 구간 75% 감면)에 따른 계산입니다. 차명계좌 건은 세무대리인·변호사와 형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4-7이 자리수 자폭(66)한 셀을 완벽 처리. 본세1000만(부정600+일반400)·과소신고가산세 280만(600×40%+400×10%)·납부지연 60일 132,000원·1~3개월 75%감면 후 70만 전부 정확(gpt-5 100과 동일 계산). ★국기법§48 '안내문=경정예지→감면배제 가능' caveat + 부과제척10년·조세포탈죄 형사. self-judge 보수로 99(gpt-5 100 직하).
Gemini 3.1 ProGoogle801008010010093
사장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내리신 결정이겠지만 세무서에서 안내문까지 나온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숫자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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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매출(공급가액) 누락액은 총 1억 원(6천만 원 + 4천만 원)입니다. 부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 **추가 납부할 본세:** 1억 원 × 10% = **10,000,000원**
* (내역: 차명계좌 누락분 600만 원 + 단순 실수 누락분 400만 원)
### (2)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전 기준)
국세기본법상 누락 사유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000만 원 부분):**
거래처와 담합, 차명계좌 사용, 장부 파기·은닉 등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40%**의 무거운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600만 원(본세) × 40% = **2,400,000원**
*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000만 원 부분):**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은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400만 원(본세) × 10% = **4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2,400,000원 + 400,000원 = **2,800,000원**
### (3) 납부지연가산세 (지연 60일 가정)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하루 이자처럼 붙는 가산세입니다. (1일 0.022%)
* 10,000,000원 × 0.022% × 60일 =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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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vs "버티다 적발될 때" 총 부담액 비교
**핵심 주의사항:**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은 **'일반과소신고'에만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차명계좌 등)'에는 감면이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75% 감면**
#### 💡 A. 지금(60일째) 자진해서 수정신고 및 납부할 때
*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2,500,000원
* 부당(차명계좌): 2,400,000원 (감면 불가)
* 일반(단순실수): 400,000원 × (100% - 75% 감면) = 1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60일치)
* **총 부담액: 12,632,000원**
#### 💡 B. 버티다 세무서 직권으로 적발(경정)될 때 (가정: 1년 뒤 적발)
세무서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이미 국세청 전산에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뜻입니다. 버티다가 1년(365일) 뒤 세무조사나 해명 요구로 강제 부과될 경우의 숫자입니다.
*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2,800,000원 (수정신고 감면 기회 박탈)
* **납부지연가산세:…채점 근거안분(부정 240만 + 일반 40만 = 280만)과 감면 단계(1~3개월 75%)를 정확히 적용했고, 차명계좌 부분은 감면 불가라는 추가 법리까지 짚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보너스 통찰도 우수. 단 '버티다 적발' 시나리오를 1년 뒤로 임의 설정한 점은 비교 기준이 다소 자의적.
시그니처“차명계좌 부분은 수정신고해도 가산세 감면이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도 자진신고가 100만 원+ 유리합니다.”
Claude Sonnet 4.6Anthropic608080608069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정밀 계산 보고서 --- ## 📌 사실관계 정리 (계산 전 핵심 구분) | 구분 | 공급가액 | 부가세 | 유형 | 적용 가산세율 | |------|---------|-------|------|------------| | 차명계좌·장부 미기록 | 6,000만원 | **600만원** | **부정 과소신고** | **40%** | | 집계 실수 누락 | 4,000만원 | **400만원** | **일반 과소신고** | **10%** | | **합계** | **1억원** | **1,000만원** | - | - | > **부정 과소신고 판단 근거** (국세기본법 §47의3②) > 거래처와의 공모 + 차명계좌 사용 + 장부 미기록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명백 해당 --- ## (1) 과소신고 부가세 본세 ``` 누락 공급가액 1억원 × 세율 10% = 1,000만원 ├── 부정분: 6,000만원 × 10% = 600만원 └── 일반분: 4,000만원 × 10% = 400만원 ``` **▶ 본세: 10,000,000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3) ### 부정 과소신고분 ``` 600만원 × 40% = 2,400,000원 ``` ### 일반 과소신고분 ``` 400만원 × 10% = 400,000원 ``` **▶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2,800,000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4) ```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 10,000,000원 × 0.00022 × 60일 = 132,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 📌 지연일수별 납부지연가산세 변화 > | 지연일수 | 금액 | > |---------|------| > | 60일 (현재) | 132,000원 | > | 180일 (6개월 후) | 396,000원 | > | 365일 (1년 후) | 803,000원 | --- ## (4) 핵심 비교: 자진 수정신고 vs. 버티다 적발 ### ⚠️ 수정신고 감면 규정 (국세기본법 §48) | 구분 | 감면 여부 | 이유 | |------|---------|------| | **부정 과소신고분 (240만원)** | ❌ **감면 불가** | §48②: 부정행위 기인 가산세는 감면 배제 | | **일반 과소신고분 (40만원)** | ✅ **75% 감면** | 법정기한 후 60일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 자진 수정신고 시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 | 경과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현재 여기**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 📊 최종 총 부담액 비교표 | 항목 | **버티다 적발** | **지금 자진 수정신고** | |------|:---------…
채점 근거split 240/40·일반분 75%감면·납부지연 132,000·조사통지 §48단서 정확. 단 ★'부정분 감면 배제' 오류(정답: 부정분도 §48② 수정신고 75% 감면 대상→총 과소 70만). gemma와 동일 오류
Gemini 3.5 FlashGoogle80808010010091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시며 자금 사정으로 인해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현재 세무서 안내문까지 받아 많이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확한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소득세 관련 세금은 제외하고 오직 **부가가치세**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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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계산
부가가치세 본세는 누락한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누락된 총 공급가액은 1억 원(차명계좌 6천만 원 + 계산서 누락 4천만 원)입니다.
* **본세 계산:**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 **상세 내역:**
* 차명계좌 누락분(부정): 6,000,000원
* 세금계산서 단순 누락분(일반):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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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적발 시 기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정행위(의도적 은닉)와 일반 누락에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차명계좌 누락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 적용)**
*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은닉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계산: 6,000,000원(세액) × 40% = **2,400,000원**
* **② 세금계산서 발행분 누락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 적용)**
* 실수로 빠뜨린 단순 누락은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 계산: 4,000,000원(세액) × 10% = **400,000원**
* **소계 (적발 시 과소신고가산세 총액):** 2,400,000원 + 400,000원 = **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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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60일 지연 가정)
* **공식:**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일일 법정 이자율)
* **계산:** 10,000,000원 × 60일 × 0.00022 =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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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버티다 적발될 때" vs "자진 수정신고할 때" 총 부담액 비교
현재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이므로,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해 줍니다. (신고 기한 후 60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75% 감면율 적용 대상입니다.)
> **※ 주의:** 세무서에서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거나 경정(세금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될 수 있으나, 단순 안내문 수령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시나리오 A] 끝까지 버티다 세무서가 부과(적발)할 때
세무서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을 추징할 때는 가산세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1. **부가세 본세:** 10,000,000원
2. **…채점 근거골든: 부정240만+일반40만=280만 전체에 수정신고 75%감면→70만, 납부지연 132,000(감면X), 버티기 12,932,000 vs 자진 10,832,000 비교표·조세포탈 리스크 완비
Gemma 4 26B A4BGoogle8080808010084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계산 실수'와 의도적인 '매출 누락(차명계좌 활용)'이 섞여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은 세무조사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누락된 매출 1억 원(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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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기본 가정 및 전제
* **누락 매출액:** 1억 원 (공급가액)
* **누락 부가세(본세):** 1,000만 원
* **지연 일수:** 60일
* **과소신고가산세율:**
* 일반 과소신고(실수): 10%
* **부당 과소신고(차명계좌 등 부정행위): 40%** (질문자님의 경우 6,000만 원이 이에 해당하므로, 전체 1억 원에 대해 40%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수정신고 감면율 (기한 후 신고 후 60일 경과 시점):**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30%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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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목별 세액 계산
#### (1) 과소 신고 부가세 본세
* 누락 매출 1억 원 $\times$ 10% = **10,000,000원**
#### (2) 과소신고가산세 (부당 과소신고 40% 적용)
* 세무서에서 차명계좌 사용을 인지하여 '부정행위'로 간주할 경우:
* 10,000,000원 $\times$ 40% = **4,000,000원**
#### (3) 납부지연가산세 (60일 가정)
* 10,000,000원 $\times$ 0.022% $\times$ 60일 =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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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나리오별 총 부담액 비교
#### [Scenario A] 버티다가 세무서 적발 시 (감면 없음)
세무서에서 이미 안내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자료(현금영수증 미발행, 차명계좌 거래 내역 등)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발 시에는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4,0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 **합계: 14,132,000원**
#### [Scenario B] 지금 즉시 자진 수정신고 시 (30% 감면 적용)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4,000,000원 $\times$ (1 - 0.3) = 2,8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 **합계: 12,932,000원**
---
### 3. 최종 결론 및 조언
| 구분 | 버티다 적발될 때 |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차이 (절감액) |
| :--- | :--- | :--- | :--- |
| **총 부담액** | **14,132,000원** | **12,932,000원** | **1,200…채점 근거★안분 실패—전체 1억에 40% 일괄적용(400만, 정답 280만 split). 감면 기간버킷(1~3개월)은 인식하나 30%(정답 75%) 오류. 본세·납부지연 정확, 리스크 최상 [n=3] 3회 모두 안분 240+40=280 정확, a1·a3은 감면 75%까지 적중(a2만 50% 보수적용). n=1=63은 안분실패 불운 draw.
시그니처“종소세 추징·차명계좌 형사 리스크 강조”
Gemma 4 12BGoogle768480788680
1인 사장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매우 절박하시겠지만, 세무서에서 이미 안내문(과세예고통지 등)이 온 상태라면 세무서에서 이미 누락된 매출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공급가액 1억 원(현금 6천만 원 + 누락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율 1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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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소신고한 부가세 본세
누락된 공급가액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 **계산:**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 2.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기준)
과소신고가산세는 크게 **'일반 과소신고'**와 **'부정 과소신고'**로 나뉩니다. 사장님의 경우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 **A. 현금 누락분 (6,000만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의도적 누락은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40%**가 적용됩니다.
* 계산: (60,000,000원 × 10%) × 40% = 2,400,000원
* **B. 단순 실수분 (4,000만 원):**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으나 집계 실수인 경우 **'일반 과소신고'**로 보아 **10%**가 적용됩니다.
* 계산: (40,000,000원 × 10%) × 10% = 400,000원
* **합계:** **2,800,000원**
###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 **계산:** 10,000,000원(본세) × 0.022% × 60일 = **132,000원**
---
### 4. [비교] "버티다 적발될 때" vs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시점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안내문이 왔다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최대한 유리한 자진신고 시점으로 가정합니다.)
#### Case A: 버티다 적발될 때 (세무조사/고지)
세무서에서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2,8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지연일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
* **총 부담액: 12,932,000원**
#### Case B: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감면 적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기간별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60일 이내 신고 시 보통 **40% 감면** 적용)
*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2,800,000원 × (1 - 0.4) = 1,68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지연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 발생)
* **총 부담액: 11,812,000원**
---
### 💡 최종 결론
| 구분 | 버티다 적발 시 | 지금 자진 수정신고 시 | 차액 (절감액) |
| :--- | :--- | :--- | :--- |
| **총…채점 근거가산세 안분(expert F): ★★국기법 47조의3 안분을 스스로 정확 — 차명계좌 은닉분 6천만 → 부정 40% = 240만 + 집계누락분 4천만 → 일반 10% = 40만 = 280만 정확(전액 40%·전액 10% 둘 다 오답인 de-telegraph 함정 통과, sonnet 69·grok 60도 놓친 변별) + 본세 1,000만·납부지연 13.2만 정확. 단 ★수정신고 감면율을 40%로 환각(정답 1~3개월 75%) → 비교 절감액 과소. 핵심 안분은 통과, 감면 단계만 슬립.
시그니처“국기법 §47의3 안분을 스스로 정확 — 차명계좌 은닉분 6천만→부정 40%=240만 + 집계누락분 4천만→일반 10%=40만 = 280만(전액 40%·전액 10% 둘 다 오답인 함정 회피). 한국 세무 K-fact 견고”
GPT-5.4 MiniOpenAI8080801008087
아래는 **질문하신 3개 항목만** 한국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가정: **과세표준 누락 1억 원**, 부가세율 10%, 세무서의 “안내문”은 **조사통지 전**이라 자진 수정신고 감면이 가능한 상황)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누락한 공급가액 1억 원 × 10% = 1,000만 원** - 6,000만 원(차명계좌·미기장): **600만 원** - 4,000만 원(단순 누락): **400만 원** **합계 부가세 본세 = 1,000만 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 (1) 6,000만 원: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 - 600만 원 × 40% = **240만 원** ### (2) 4,000만 원: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 **10%** - 400만 원 × 10% = **40만 원** ### 합계 - **240만 원 + 40만 원 = 280만 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질문에서 주신 식 적용: **미납세액 1,000만 원 × 0.022% × 60일** = 10,000,000 × 0.00022 × 60 = **132,000원 = 13.2만 원** --- ## 4) 자진 수정신고 시 감면율 적용 후 비교 ### 자진 수정신고 감면율 **신고기한 후 60일 경과**라면 보통 **“3개월 이내” 구간 → 과소신고가산세 75% 감면** 즉, **원래 가산세의 25%만 부담** ###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 원래 과소신고가산세: **280만 원** - 감면 후 부담: **280만 원 × 25% = 70만 원** ### 자진 수정신고 총 부담액 - 본세: **1,00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감면 후): **7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만 원** **총합 = 1,083.2만 원** --- ## “버티다 적발될 때” vs “지금 자진 수정신고” ### A. 버티다 적발될 때 - 본세: **1,00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 **28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만 원** **총부담 = 1,293.2만 원** ### B.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본세: **1,00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75% 감면 후): **7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만 원** **총부담 = 1,083.2만 원** --- ## 결론 **자진 수정신고가 더 유리합니다.** - **적발될 때:** 1,293.2만 원 - **자진 수정신고:** 1,083.2만 원 ➡️ **차이: 210만 원 절감** --- ### 한 줄 정리 **지금 자진 수정신고하면 약 210만 원 덜 냅니다.** 원하시면 제가 다음 답변에서 1) **세목별 계산표**로 더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2) **세무서에 제출할 수정신고용 금액 계산서 형태**로 바꿔드릴게요.
채점 근거골든 동일(280만×25%=70만, 1,083.2만), 간결·정확. 안내문=조사통지전 가정 명시
Gemini 3.1 Flash LiteGoogle808080608073
질문하신 내용은 **세법상 '부정과소신고'와 '단순과소신고'가 혼재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6,000만 원 누락은 세무조사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숫자 위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단위: 원)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누락 매출 1억 원에 대한 부가세(10%) = **1,000만 원**
### 2. 가산세 계산 (적발 시 기준)
가산세는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①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6,000만 원):** 세액 600만 원 × 40% = **240만 원**
* **일반과소신고(4,000만 원):** 세액 400만 원 × 10% = **40만 원**
*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6,000만 원 부분)**
* 매출 6,000만 원 × 2% = **120만 원**
* **③ 납부지연가산세(60일 지연 기준)**
* 1,000만 원 × 0.022% × 60일 = **13만 2,000원**
---
### 3. 총 부담액 비교 (적발 vs 자진 수정신고)
수정신고 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40만 원)'에 대해서만** 기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됩니다. (부정신고 40%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버티다 적발 시 | 지금 자진 수정신고 시 (6개월 이내 50% 감면) |
| :--- | :--- | :--- |
| **본세** | 10,000,000 | 10,000,000 |
| **과소신고가산세(부정)** | 2,400,000 | 2,400,000 |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 400,000 | 200,000 (50% 감면)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1,200,000 | 1,200,000 |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 | 132,000 |
| **총 부담액** | **14,132,000** | **13,932,000** |
---
### 4. 결론 및 조언
숫자상으로는 **지금 즉시 자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20만 원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히 세액만 계산했을 때'의 차이일 뿐입니다. **실제 손해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왜 지금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숫자 외의 근거)**
1. **세무조사의 위험:** 차명계좌를 사용한 6,000만 원은 세무서에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로 간주합니다. 적발될 경우, 단순히 가산세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5년 치 매출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 비용과 추징액은 지금 계산한 1,400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커집니다.
2. **형사 처벌:**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입니다. 적발 시 벌금형은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채점 근거★안분 정확(부정240+일반40=280)+납부지연 13.2만 정확+자진수정 권고. 감면율 50%(정답 75%) 오류+세금계산서 미발급 2% scope초과. 리스크 캘리브레이션 최상
시그니처“세무조사·조세범처벌법 리스크가 핵심이지 20만 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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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시나리오 정밀 계산
## ⚙️ 계산 전제 (잠정 합의)
| 항목 | 가정값 | 비고 |
|---|---|---|
| 실제 공급가액 | 3억 원 | |
| 신고 공급가액 | 2억 원 | |
| **과소신고 공급가액** | **1억 원** | (6,000만 + 4,000만) |
| 과세유형 | 일반 과세자 | 간이과세 배제 |
| 매입세액 공제 | 0으로 단순화 | 본세만 요청하셨으므로 |
| 부가세 세율 | 10% | |
| 기한 후 경과일 | 60일 | |
| 자진수정신고 시점 | 즉시(추가 지연일수 0) | 60일분만 지연가산세 적용 |
| 적발 시점 가정 | 1년 후 추가 경과 | 비교를 위한 보수적 가정 |
---
## ① 과소신고 **본세**
과소신고세액 = 과소 공급가액 × 10%
- 6,000만 원(차명계좌): **600만 원**
- 4,000만 원(단순 누락): **400만 원**
- **합계: 1,000만 원 (본세)**
> 비고: 차명계좌/미기록 매출이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든 **공급가액 기준 10%**가 그대로 추징됩니다. 가산세율이 다를 뿐 본세 자체는 동일합니다.
---
## ②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49)
| 구분 | 세액 | 적용률 | 가산세 | 근거 |
|---|---|---|---|---|
| ① 4,000만 원 (단순 누락) | 400만 | **10%** | 40만 | 국세기본법 §47 본문 |
| ② 6,000만 원 (차명계좌, 장부 미기록) | 600만 | **40%** | 240만 | 국세기본법 §49 ("증빙서류 은닉·부정") |
| **합계** | 1,000만 | — | **280만** | |
> **핵심**: 6,000만 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증빙서류를 허위로 은닉"**에 해당하여 부정행위가산세 40%가 붙습니다. 4,000만 원은 통상적 과소신고 10%입니다. 따라서 분리 계산했습니다.
---
##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48의2)
> 미납세액 × **0.022% × 60일**
= 1,000만 원 × 0.00022 × 60일
= **13만 2천 원**
---
## ④ 자진수정 vs 적발 비교
### A. 지금 자진수정신고 (국세기본법 §45의3 / §47의3)
> **자진수정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적용 (의무수정이 아닌 한)
| 항목 | 금액 |
|---|---|
| 본세 | 1,00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 (① 40만 × 10% + ② 240만 × 10%) | **28만 원** |
| 납부불성실가산세 (60일분) | 13.2만 원 |
| **총 부담** | **약 1,041만 원** |
### B. 1년 후 세무서 적발 (가산세 감면 없음, 추가 지연 365일)
| 항목 | 금액 |
|---|---|
| 본세 | 1,00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 (① 40만 + ② 240만) | **280만 원** |
| 납부불성실가산세 (60+365 = 425일) | 1,000…채점 근거본문이 안분 방법을 떠먹이지 않았는데도 차명계좌 은닉분 6,000만→부정행위 40%(240만)과 단순 집계누락분 4,000만→일반 10%(40만)을 스스로 구분해 합계 280만 정확 — 전액 40%(400만)·전액 10%(100만) 둘 다 오답인 함정 통과. 납부지연 0.022%/일×60일=13.2만도 정확하고 차명계좌를 최대 리스크로 식별. 단 수정신고 감면율을 90%로 적용(60일 경과=1~3개월이라 정답 75%)해 자진 가산세를 28만으로 과소(정답 70만)·근거 조문번호(국기법 §49, 부가세법 §46 등) 부정확.
시그니처“부정행위 가산세 안분과 종소세 적용배제 판정 같은 한국 세무 핵심 변별점은 스스로 짚는데,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연말정산 청약·근로세액공제 한도에서 환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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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누락된 1억 원 중 **6,000만 원은 '부정 과소신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4,000만 원은 '일반 과소신고(단순 실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율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계산
* **누락 공급가액:** 1억 원 (6,000만 원 + 4,000만 원)
* **부가세율:** 10%
* **계산:** $100,000,000 \text{원} \times 10\% =$ **10,000,000원**
* **(본세 합계: 1,000만 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가산세는 '부정'과 '일반'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① 부정 과소신고분 (차명계좌 이용 6,000만 원 $\rightarrow$ 세액 600만 원)**
* 세율: **40%**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경우 적용)
* 계산: $6,000,000 \text{원} \times 40\% = 2,400,000 \text{원}$
* **② 일반 과소신고분 (단순 누락 4,000만 원 $\rightarrow$ 세액 400만 원)**
* 세율: **10%** (단순 실수/착오로 누락한 경우 적용)
* 계산: $4,000,000 \text{원} \times 10\% = 400,000 \text{원}$
* **(가산세 합계: 2,800,000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60일 지연 가정)
* **미납세액:** 1,000만 원
* **이자율:** 1일 0.022%
* **지연일수:** 60일
* **계산:** $10,000,000 \text{원} \times 0.00022 \times 60 \text{일} =$ **132,000원**
---
### 4. "버티다 적발될 때" vs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비교
**핵심 포인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는 법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수정신고 감면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일반 가산세의 75% 감면**
| 구분 | 버티다 적발될 때 (추징) |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비고 |
| :--- | :--- | :--- | :--- |
| **(1) 본세** | 10,000,000원 | 10,000,000원 | 동일 |
| **(2) 부정가산세** | 2,400,000원 | 2,400,000원 | **감면 불가** |
| **(3) 일반가산세** | 400,000원 | 100,000원 | 75% 감면 ($40만 \times 25\%$) |
| **(4) 납부지연세** | 132,000원 | 132,000원 | 동일 (60일 기준) |
| **총 부담액*…채점 근거부정분40%/일반분10% 안분·본세 안분·가산세 240/40만·납부지연 132,000·75% 감면단계 전부 정확. 틀린 건 부정분 수정신고 감면 가부 한 디테일(논쟁적)뿐. 69→76
Grok 4.3xAI806060604060
(1) 본세: 10,000,000원 (2) 과소신고가산세(적발 시): 2,800,000원 (3) 납부지연가산세(60일): 132,000원 (4) 자진 수정신고 시 총액: 11,532,000원 vs 적발 시 총액: 12,932,000원 → 자진 수정신고가 1,400,000원 손해가 적음 **근거** - 공급가액 1억 과소 → 부가세 본세 10,000,000원(10%) - 6천만(부정): 40% 가산세 2,400,000원 - 4천만(단순착오): 10% 가산세 400,000원 - 납부지연: 10,000,000 × 0.00022 × 60 = 132,000원 - 수정신고 감면(50%): 가산세 1,400,000원으로 축소 → 총액 차이 1,400,000원 자진신고가 숫자상 유리.
채점 근거★안분 정확(240+40=280)+본세·납부지연 정확하나 감면 50%(정답 75%) 오류. 379자 극빈약—리스크·안분 reasoning 표시 없이 숫자만
Qwen 3.7 PlusAlibaba608060608066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차명계좌와 현금 거래 은닉은 단순 실수가 아닌 '조세 포탈(탈세)'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조세범 처벌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한국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 기준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숫자로 명확하게 산정해 드리고, 최선의 대처 방안을 결론지어 드리겠습니다.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계산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1/11)입니다. 숨긴 공급가액 1억 원에 대한 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 **과소신고 부가세 본세:**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1천만 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과소신고가산세는 **'고의성 유무'** 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를 철저히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 **① 고의 은닉 부분 (6,000만 원):** 거래처와 짜고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중가산세)'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율: 40% * 계산: (60,000,000원 × 10%) × 40% = **2,400,000원** * **② 단순 누락 부분 (4,000만 원):** 세금계산서는 정상 발행되었고 집계 실수로 누락된 경우이므로 '일반 과소신고'로 봅니다. * 가산세율: 20% * 계산: (40,000,000원 × 10%) × 20% = **800,000원** 👉 **총 과소신고가산세:** 2,400,000원 + 800,000원 = **3,200,000원 (320만 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지연 60일 가정) 납부기한 이후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에 0.022%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질문하신 공식에 따라 미납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계산식:** 10,000,000원(본세) × 0.022% × 60일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13만 2천 원)** * *주의: 이 가산세는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 ### 4. "버티다 적발" vs "지금 자진 수정신고" 총 부담액 비교 세무서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국세청 전산상 매출 누락(신용카드 매출 vs 신고 매출 불일치 등)이 포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자진수정신고(경정청구)** 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4항)이 있습니다. *(단, 세무서로부터 이미 '세무조사 통지'나 '경정청구 예고'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감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단순 자동 안내문 단계라면 지금 즉시 수정신고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구분 | (A) 버티다 적발될 때 (현재 상태 유지) | (B)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 :--- | :--- | :--- | | **부가세 본세** | 10,000,000원 | 10,0…
채점 근거★★ 안분 인사이트 적중 — 차명계좌 6,000만=부정행위 40%(240만) vs 집계누락=일반 분리 판정(약한 모델이 전액 한 율로 밟는 핵심 함정 통과). 본세 1,000만·납부지연 0.022%/일×60일=13.2만·납부지연 감면제외 정확, 결론 자진수정 유리 방향 맞음. BUT ★ 일반 과소신고율 20% 적용(정답 10%, 무신고율과 혼동)→일반분 80만(정답 40만)→합계 320만(정답 280만). ★ 감면 단계 미적용: 50% flat(정답 60일=1~3개월 75% 감면, 국기법 48조) + 인용 오류(부가세법 50조④로 명시, 정답 국기법 48조/47조의3). 안분 개념은 잡고 정밀 요율·감면단계에서 헛짚음.
시그니처“qwen3.7-plus, 차명계좌=부정 40% 안분은 적중하나 일반분 20%(정답 10%)·감면 50%(정답 75%) 요율 헛짚음”
DeepSeek V4 ProDeepSeek808080608073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가산세 계산 ## 전제사항 정리 - 실제 공급가액: 3억원 - 신고한 공급가액: 2억원 - 과소신고액: 1억원 - 과소신고 내역: - 6,000만원: 차명계좌 현금거래 (장부 미기록) → **사기·부정행위** - 4,000만원: 세금계산서 정상발행, 단순 누락 → **일반 과소신고** - 지연일수: 60일 - 부가세율: 10%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과소신고 공급가액: 1억원 - **본세 = 1억원 × 10% = 1,000만원** (사기·부정분 600만원 + 일반 400만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부정행위분 (6,000만원, 본세 600만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본세의 40% = 600만원 × 40% = **240만원** **일반 과소신고분 (4,000만원, 본세 400만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세의 10% = 400만원 × 10% = **40만원**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 280만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000만원 - 지연일수: 60일 - 이자율: 1일 0.022% -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원 × 0.022% × 60일 = 13.2만원** --- ## (4) 시나리오별 총 부담액 비교 ### A. 적발 시 총 부담액 | 항목 | 금액 | |------|------| | 본세 | 1,000만원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 240만원 |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 4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 (60일) | 13.2만원 | | **합계** | **1,293.2만원** | ### B. 자진 수정신고 시 (60일 경과) **감면율 적용 (국세기본법 제48조의2)** - 수정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감면율 **2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0만원 × (1 - 0.20) = **32만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40만원 × (1 - 0.20) = **192만원** *(※ 부정행위의 경우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으나, 수정신고 감면 적용 가능)* **자진 수정신고 시 총 부담액** | 항목 | 금액 | |------|------| | 본세 | 1,000만원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 192만원 |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 32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 (60일) | 13.2만원 | | **합계** | **1,237.2만원** | --- ## 📊 최종 비교 및 결론 | 구분 | 적발 시 | 자진 수정신고 시 | |------|---------|-----------------| | 총 부담액 | 1,293.2만원 | 1,237.2만원 | | 차이 | - | **56만원 절감** | ### 결론: **지금 즉시 자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약 56만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금액 차이일 뿐이며, **실제 손해는 적발 시 훨씬 …
채점 근거★안분 정확(240+40=280)+본세·납부지연 정확. ★감면 기간버킷 개념은 맞췄으나 20%(1~6개월 일괄)로 오인—정답 1~3개월 75%
시그니처“감면을 기간별 차등(1개월초과~6개월) 개념으로 인식”
Mimo V2.5 ProXiaomi6080804010066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종합 계산
> 전제 정리: 실제 공급가액 3억 → 신고 2억, **과소신고 1억(부가세 기준 1,000만 원)**
> - 6,000만 원 = 차명계좌·현금수수·장부미기록 → **부정행위**
> - 4,000만 원 =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단순 집계 누락 → **단순과소신고**
---
## (1) 과소신고 본세
| 구분 | 공급가액 | 세율 | 부가세(본세) |
|------|---------|------|------------|
| 부정행위 부분 | 6,000만 원 | 10% | **600만 원** |
| 단순누락 부분 | 4,000만 원 | 10% | **400만 원** |
| **합계** | **1억 원** | | **1,000만 원** |
---
## (2)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①)
| 유형 | 과소신고세액 | 가산세율 | 가산세 |
|------|------------|---------|--------|
| **부정행위** (6천만 원) | 600만 원 | **40%** | **240만 원** |
| **단순과소신고** (4천만 원) | 400만 원 | **20%** | **80만 원** |
| **합계** | | | **320만 원** |
---
## (3) 납부지연가산세
$$\text{미납 본세} \times 0.022\% \times 60\text{일}$$
$$10{,}000{,}000 \times 0.00022 \times 60 = \boxed{132{,}000\text{ 원 (13.2만 원)}}$$
---
## (4) 버티기 vs 자진수정신고 — 총 부담액 비교
### 감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66의3)
| 구분 | 감면 여부 | 근거 |
|------|----------|------|
| **단순과소신고** 자진수정신고 시 | 가산세 **50% 감면** (20%→10%) | 시행령 §66의3 ①2호 |
| **부정행위** 자진수정신고 시 | **감면 없음** (40% 유지) | 시행령 §66의3 ①1호 |
### 시나리오별 총액 비교표
| 항목 | ① 버티다 적발 | ② 지금 자진수정 |
|------|-------------|---------------|
| 본세 | 1,000만 원 | 1,000만 원 |
| 부정행위 가산세 (40%) | 240만 원 | 240만 원 *(감면 없음)* |
| 단순과소신고 가산세 | 80만 원 | **40만 원** *(50% 감면)* |
| 납부지연가산세 (60일) | 13.2만 원 | 13.2만 원 |
| **총 부담액** | **1,333.2만 원** | **1,293.2만 원** |
| **차이** | | **−40만 원** |
---
## 숫자만 보면 40만 원 차이… 그러면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위 표는 60일을 동일하게 가정한 '최소 비교'입니다. 현실을 반영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 ①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쌓입니다
| 적발까지 소요 기간 | 납부지연…채점 근거부정 40%=240만·납부지연 정확하나 ★일반 과소 20% base 오류(정답 10%→40만)→320만, 부정 감면제외. depth·법조문·리스크 표 최상
시그니처“조세범처벌법 §9 법정형+납부지연 누적표(60/180/365일)”
Step 3.7 FlashStepFun628280608871
한국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전제: 일반과세자 적용, 부가세 세율 10%, 매입세액 공제액은 과소신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액 계산에 영향 없음, 지연가산세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질문 요청대로 과소·탈루 가산세만 감면 적용)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부가세 본세는 실제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신고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의 차액입니다. - 실제 총 매출 3억 원에 대한 부가세: 300,000,000원 × 10% = 30,000,000원 - 신고한 매출 2억 원에 대한 부가세: 200,000,000원 × 10% = 20,000,000원 - **과소신고 본세 차액**: 30,000,000 - 20,000,000 = **10,000,000원** (내역별로는 차명계좌 누락 6천만 원×10%=6,000,000원, 신고 누락 4천만 원×10%=4,000,000원) --- ### (2) 과소신고가산세·탈루가산세 세법상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 장부 미기록 등 완전 누락은 탈루로 구분되어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4천만 원 누락분)**: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 - 40,000,000원 × 10% = 400,000원 2. **탈루가산세 (6천만 원 차명계좌 누락분)**: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루 세액의 20% - 60,000,000원 × 20% = 1,200,000원 - **총 가산세**: 400,000 + 1,200,000 = **1,600,000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지연 60일 가정)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0.022%를 곱합니다. - 미납세액(과소신고 본세): 10,000,000원 - 계산: 10,000,000원 × 0.00022 × 60일 = **132,000원** --- ### (4) 자진 수정신고 vs 버티다 적발 시 총 부담액 비교 세법상 세무조사 착수 전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탈루가산세는 50%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지연가산세는 질문 요청대로 감면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① 버틸 때(세무조사 적발 시) 총 부담액 본세 + 가산세 + 지연가산세 = 10,000,000 + 1,600,000 + 132,000 = **11,732,000원** #### ② 자진 수정신고 시 총 부담액 감면된 가산세 = 1,600,000 × 50% = 800,000원 총 부담액 = 본세 10,000,000 + 감면 가산세 800,000 + 지연가산세 132,000 = **10,932,000원** --- ### 결론 자진 수정신고하는 경우 버틸 때보다 **800,000원 적게 부담**합니다. 만약 자진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도 50% 감면된다면(국세기본법 제48조) 추가로 66,000원이 적어져 총 866,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진 수정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 참고: 차명계좌 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 외 소득세 탈루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소득세 관련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점 근거본세 차액 1천만(3억→3천만 vs 2억→2천만)·납부지연 0.022%/일×60일=132,000·자진수정 가산세 50% 감면(국기법 §47의3) 비교 정확. 단 ★차명계좌 6천만을 부정과소신고 40%(=240만)가 아닌 일반 탈루 20%(=120만)로 적용 — 이 문항 핵심 변별(minimax는 280만 정확 도출)을 MISS. 신고누락 4천만 10%=40만은 정확.
시그니처“step-3-7-flash는 차명계좌 매출누락에 부정과소신고 40%가 아닌 탈루 20%를 적용 — 가산세 240만을 120만으로 과소”
Qwen 3.7 MaxAlibaba608060606062
사장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날아온 상황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은닉**은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조세범 처벌법)** 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요청하신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냉정하게 숫자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과소신고 공급가액:** 1억 원 (6,000만 원 + 4,000만 원)
* **본세 계산:** 1억 원 × 10% = **1,000만 원**
### (2) 과소신고가산세 (적발 시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소신고의 '원인'에 따라 가산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차명계좌 은닉분 (6,000만 원 / 본세 600만 원)**
* **적용:** **부정행위** (고의 은닉, 차명계좌 사용)
* **세율:** 40% (단,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장부위조 등으로 판명 시 **60%** 까지 상향)
* **가산세:** 600만 원 × 40% = **240만 원**
2. **단순 집계 누락분 (4,000만 원 / 본세 400만 원)**
* **적용:** **일반 과소신고** (단순 실수)
* **세율:** 10%
* **가산세:** 400만 원 × 10% = **4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280만 원**
### (3) 납부지연가산세
* **계산식:** 미납세액(본세) × 1일 0.022% × 지연일수(60일)
* **계산:** 1,000만 원 × 0.00022 × 60일 = **13만 2,000원**
---
### (4) 총 부담액 비교 (버티기 vs 자진 수정신고)
> **💡 전제 조건:** 현재 받으신 '안내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아닌 **일반적인 매출 누락 안내문(신고도움자료 등)** 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① 버티다 세무조사 적발 시 | ② 지금 자진 수정신고 시 | 비고 (감면 적용 여부) |
| :--- | :--- | :--- | :--- |
| **본세** | 1,000만 원 | 1,000만 원 | 감면 없음 |
| **가산세(차명)** | 240만 원 | **240만 원** | **부정행위는 자진신고해도 감면 불가 (0%)** |
| **가산세(실수)** | 40만 원 | **0원** | **일반 과소신고는 세무조사 전 수정 시 100% 면제** |
| **납부지연가산세** | 13.2만 원 | 13.2만 원 | 감면 없음 |
| **합계** | **1,293.2만 원** | **1,253.2만 원** | **차이: 40만 원** |
*(※ 단, 차명계좌 은닉분이 '세금계산서 미발급+부정행위'로 묶여 60% 세율이 적용될 경우, 적발 시 가산세는 360만 원으로 뛰며 총액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
### 🚨 결…채점 근거일반 100%면제+부정 감면불가 2중오류. 단 종소세 폭탄·PCI·60%상향·세무사선임 통찰 탁월. もし/缩水/存續 외국어 혼입 감점
DeepSeek V4 FlashDeepSeek808080608073
안녕하세요, 1인 사장님.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숫자로 명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질문하신 내용을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단계별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산은 **부가가치세율 10%**, **과소신고가산세율(일반 10% /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율(1일 0.022%)**, **자진 수정신고 시 감면율 50%**를 적용합니다.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계산 실제 공급가액: 3억 원 신고한 공급가액: 2억 원 **과소 신고한 공급가액: 1억 원** - **부가세 본세 = 1억 원 × 10% = 1,000만 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 ✅ 구분: 부정행위 vs 일반과소신고 | 구분 | 금액 | 부가세 본세 | 가산세율 | 가산세 | |------|------|-------------|----------|--------| | **거래처와 짜고 현금+차명계좌 (부정)** | 6,000만 원 | 600만 원 | 40% (국세기본법 §47의3①) | **240만 원** | | **세금계산서 발행됐지만 실수 누락 (일반)** | 4,000만 원 | 400만 원 | 10% (국세기본법 §47의3②) | **40만 원** | | **합계** | **1억 원** | **1,000만 원** | | **280만 원** | > **참고:** > 부정행위 가산세율은 40%이며(국세기본법 §47의3①), > 일반 과소신고는 10%입니다(같은 조 ②). > 거래처와 공모하여 차명계좌 사용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 ##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 미납세액(본세): 1,000만 원 - 지연일수: 60일 -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 원 × 0.022% × 60일 = 13만 2,000원** --- ## (4) 자진 수정신고 vs 버티다 적발 비교 ### ✅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48②**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후에는 감면 제외) - 감면 전 가산세: 280만 원 - 감면 후 가산세: **14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3만 2,000원 (감면 없음) - **자진 수정신고 시 총 부담 = 본세 1,000만 원 + 가산세 140만 원 + 지연가산세 13.2만 원 = 1,153만 2,000원** --- ### ✅ 버티다 적발 시 (세무조사로 적발) - 과소신고가산세: **280만 원** (감면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 **13만 2,000원** (60일 기준, 실제 적발 시 더 늘어날 수 있음) - **버티다 적발 시 총 부담 = 본세 1,000만 원 + 280만 원 + 13.2만 원 = 1,293만 2,000원** --- ## 최종 비교 (숫자로 결론) | 항목 | 자진 수…
채점 근거★안분 정확(240+40=280)+본세·납부지연 정확+자진수정 권고. ★감면 flat 50%(정답 1~3개월 75%) 오류
Nemotron 3 Ultra 550BNVIDIA808080608073
**전제**
| 항목 | 금액 (원) |
|------|----------|
| 실제 공급가액 (매출) | 300,000,000 |
| 신고한 공급가액 | 200,000,000 |
| **과소신고 공급가액** | **100,000,000** |
| 부가세율 (일반) | 10 % |
| **과소신고 본세(부가세)** | **10,000,000** |
과소신고 내역
| 구분 | 과소신고 공급가액 | 과소신고 본세(부가세) | 성격 |
|------|-------------------|----------------------|------|
| ① 차명계좌 현금 수취 (고의·부정) | 60,000,000 | 6,000,000 | **부정과소신고** |
| ②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인데 집계 누락 (단순 실수) | 40,000,000 | 4,000,000 | **일반 과소신고** |
---
## 1️⃣ 과소신고 본세
\[
\boxed{10,000,000\text{ 원}}
\]
---
## 2️⃣ 과소신고가산세 (전액 부과 – “버티다 적발”)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40 % × 6,000,000 = **2,400,000**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10 % × 4,000,000 = **400,000**
\[
\boxed{2,800,000\text{ 원}}
\]
---
##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 60일)
\[
10,000,000 \times 0.00022 \times 60 = 132,000\text{ 원}
\]
\[
\boxed{132,000\text{ 원}}
\]
---
## 4️⃣ **자진 수정신고** 시 감면 (국세기본법 §48)
* 자진 수정신고(세무조사 통지 전) → 과소신고가산세 **50 % 감면**
* 부정과소신고 : 40 % → **20 %**
* 일반 과소신고 : 10 % → **5 %**
| 구분 | 감면 후 세율 | 감면 후 금액 |
|------|--------------|--------------|
| 부정(6,000,000) | 20 % | 1,200,000 |
| 일반(4,000,000) | 5 % | 200,000 |
| **합계** | – | **1,400,000** |
납부지연가산세는 동일(60일 가정) → **132,000** 원.
---
## 5️⃣ 총 부담액 비교
| 시나리오 | 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총 부담액** |
|----------|------|----------------|----------------|--------------|
| **버티다 적발** (전액 부과) | 10,000,000 | 2,800,000 | 132,000 | **12,932,000** |
| **지금 자진 수정신고** (50 % 감면) | 10,000,000 | 1,400,000 | 132,000 | **11,532,000** |
**차이**
\[
12,932,000…채점 근거★B1 최선 셀 — 과소신고 가산세 안분 자력정답. 과소신고 1억을 ★부정(차명계좌 6천만→40%=240만) + 일반(집계누락 4천만→10%=40만) = 280만으로 분리(전액 40%·전액 10% 둘 다 오답인 함정 회피, 국기법 §47의3 안분 원리 적중) + 납부지연 0.022%/일×60일=132,000 ✓(q1의 0.025% stale와 달리 정확). 단 ★자진수정신고 감면율 '50% 일률'(국기법 §48 실제 기간별 차등 90/75/50/30/20%) 약간 부정확. 계산·안분 견고.
시그니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정 6천만(40%=240만)+일반 4천만(10%=40만)=280만으로 스스로 안분 — 전액40%·전액10% 둘 다 오답인 함정 회피(국기법 §47의3). 계산·안분 견고하나 q3 단순경비율 적용판정은 거꾸로”
HyperCLOVAX SEED Think 32BNaver208040608055
### (1) 과소 신고 부가세 **본세** - 실제 매출 공급가액: 3억 원 - 과소 신고액: 1억 원 (3억 - 2억) - 부가세율 10% 적용: **1억 × 10% = 1,000만 원** ### (2)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전) - 미납부세액: 1,000만 원 - 가산세율 10% 적용: **1,000만 원 × 10% = 100만 원** ### (3)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000만 원 (본세) - 지연일수: 60일 - 계산: **1,000만 원 × 0.022% × 60일 = 132,000원** ### (4) 비교 분석 | 구분 | 버티다 적발 시 총 부담액 | 자진 수정신고 시 총 부담액 | |---------------------|--------------------------|----------------------------| | **본세** | 1,000만 원 | 1,00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 | 100만 원 | 100만 원 × 80% = **80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원 | 132,000원 | | **합계** | **1,232만 원** | **1,112만 원** | - **결론**: 자진 수정신고 시 **22만 원 절감** (1,232만 원 vs. 1,112만 원). - **근거**: 자진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20% 감면 적용으로 총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버티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와 조사 비용 등 추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자진 수정신고가 실제로 손해가 적습니다.**
채점 근거본세1000만·납부지연0.022% 정확. 그러나 47조의3 안분 실패(전액10%=100만, 정답280만)·감면율 20%(60일은 75%) 오류. 자진유리 방향만 맞음.
GLM 5.1Z.ai608060608066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확한 세액과 페널티를 산정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억 원의 과소신고 내역 중 **6,000만 원은 고의적 누락(차명계좌 사용, 장부 미기록, 세금계산서 미교부)**이고, **4,000만 원은 과실(실수) 누락(세금계산서 발행 후 집계 누락)**입니다. 이 부분은 가산세율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과소 신고한 공급가액 1억 원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과소 신고 부가세 본세:**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과소신고가산세는 누락의 성격(고의 vs 과실)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 **6,000만 원 (고의/차명계좌/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 세율(10%)이 아닌 **40%**의 무거운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미교부 가산세 '공급가액의 2%'와 '누락세액의 40%'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본 사례에서는 40%가 더 큽니다.) * 60,000,000원 × 10% × 40% = **2,400,000원** * **4,000만 원 (과실/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후 집계 누락):**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단순 실수로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므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 **10%**가 적용됩니다. * 40,000,000원 × 10% × 10% = **400,000원** * **총 과소신고가산세:** 2,400,000원 + 400,000원 = **2,800,000원** ### (3)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지연 60일 가정)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본세)'에 대해 1일 0.02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산세에 대한 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0원 × 0.00022 × 60일 = **132,000원** --- ### (4) "버티다 적발될 때" vs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총 부담액 비교 국세기본법 제17조(수정신고)에 따라 세무서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① 버티다 적발되었을 때 (총 부담액)** * 부가세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2,8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000원 * **총 부담액: 13,932,000원** **②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총 부담액)** * 부가세 본세: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1,4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없음): 132,000원 * **총 부담액: 11,532,000원** --- ### 💡 결론 및 실무적 조언 (숫자 근거) 숫자로만 보면, **버티다 적발될 때보다 지금 자진 …
채점 근거★감면율 50% 오류(정답 75%)+§17 오인. 단 부정분도 감면대상 구조는 정답. 홈택스 매입처대사 통찰 강함
EXAONE 4.5 33BLG AI208040608055
Okay, let me try to work through this step by step. So, the user is a sole proprietor who filed their VAT return 60 days late and underreported their sales. They reported 200 million won instead of the actual 300 million, so the underreported amount is 100 million won. The breakdown is 60 million won hidden in a family member's account (no books recorded) and 40 million won accidentally omitted from the tax invoice. First, I need to calculate the underreported VAT amount (본세). VAT is 10% in Korea, right? So the underreported sales are 100 million won. The VAT on that would be 10 million won. Wait, but the underreported amount is 100 million, so the VAT they should have paid is 10 million, but they reported 20 million (since 200 million * 10% = 20 million). Wait, no: actual sales are 300 million, so VAT should be 30 million. They reported 200 million, so VAT reported is 20 million. Therefore, the underreported VAT is 10 million won. Wait, but the user said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which is the VAT amount they underreported. So yes, 10 million won. But wait, the underreported sales are 100 million, so the VAT on that is 10 million. So the 본세 is 10 million won. Next, the underreporting penalty (과소신고가산세). The tax law says that if you underreport, the penalty is 10% of the underreported tax amount. Wait, but sometimes it's 10% or 20% depending on the case. Wait, in Korea, for VAT, if you underreport, the penalty is 10% of the tax amount. But wait, I need to confirm. According to the Kor…
채점 근거본세 1000만·납부지연 0.022%/60일=13.2만 정확. 그러나 47조의3 안분 실패 — 차명계좌 은닉분(부정 40%) 미인식, 전액 10% 일괄(=100만, 정답 280만). 감면율 50%(60일=1~3개월은 75%) 오류. 자진유리 방향만 맞음.
Qwen 3.5 9BAlibaba40755042805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진해서 수정신고할 때 손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6 억원의 차명계좌 문제**는 단순 과태료나 세금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한국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 기준, 숫자만 뽑아 계산해 드립니다. (단, 10% 부가세율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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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계산
과소 신고된 매출 (과세표준) 이 **1 억 원**입니다.
* 과세표준: 100,000,000 원
* 부가세율: 10%
* **미납 부가세액 = 100,000,000 원 × 10% = 10,000,000 원**
###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국세기본법 제 71 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 **(A) 버티다 적발될 경우 (15% 적용 기준)**
* 기본세액: 10,000,000 원
* 과태료율: 15%
* **과소신고가산세 = 1,500,000 원**
* **(B)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7% 감면 기준)**
* 자진 정정 시 가산세율은 7% 로 감면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10,000,000 원 × 7% = 700,000 원**
###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지연 60 일 가정)
국세징수법 제 18 조에 따른 지연가산세입니다.
* 미납세액: 10,000,000 원
* 지연세율: 1 일당 0.022%
* 지연일수: 60 일 (기한 후 60 일)
* **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 원 × 0.00022 × 60 일 = 132,000 원**
*(참고: 수정신고 후 납부 시에도 지연일수가 포함되므로 이 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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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총 부담액 비교 (버티기 vs 자진 수정)
| 항목 | (A) 버티다 적발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 (B)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 차액 (B-A) |
| :--- | :--- | :--- | :--- |
| 납부해야 할 본세 | 10,000,000 원 | 10,000,000 원 | 0 원 |
| **과소신고가산세** | **1,500,000 원** | **700,000 원** | **-800,000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 원 | 132,000 원 | 0 원 |
| **총 세금 + 가산세 부담** | **11,632,000 원** | **10,832,000 원** | **약 80 만 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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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현실적 리스크 분석 (가장 중요)
위 계산은 **과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간주되어 15% 가산세가 적용되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역 중 **6 천만 원의 차명계좌**는 이 계산에 치명적인 변수를 가집니다.
1. **4 천만 원 (실수로 누락):**
* 이는 명확한 과실입니다. 자진정정 시 **7% 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위 계산의 (B) 기준과 맞습니다.
2. **6 천만 원 …채점 근거가산세 안분(expert F): 본세 1,000만 ✓, 납부지연가산세 1,000만×0.022%/일×60일=13.2만 ✓, 버티기 vs 자진수정 비교표·결론(자진 유리) ✓, 차명계좌 6천만이 부정·형사 특수분임을 감지(섹션5)는 함. 단 ★핵심 변별인 국기법 47조의3 안분(부정분 6천→40%=240만 + 일반분 4천→10%=40만 = 280만)을 전혀 못함 — 대신 '15%(버티기)/7%(자진)'라는 존재하지 않는 율 날조 + '과세표준 조작가산세 100%' 날조 + 수정신고 감면 6단계(60일=75%) 미적용. 자진수정 70만이라는 숫자는 우연히 근사하나 산식은 전부 틀림.
Qwen 3.6 27BAlibaba408060208048
한국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요청하신 항목을 숫자 중심으로 정산해 드립니다. 실제 세무조사는 사안별 세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산출은 **법정 기준율과 제시하신 조건(지연 60일, 과소신고 1억 원, 부가세율 10%)**에 따른 이론적 계산치입니다.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과소신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 부가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본세 =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 ### (2) 과소신고가산세 (적발 시 기준) - 법정 가산세율: 과소신고 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과소신고가산세 = 10,000,000원 × 20% = `2,000,000원`** ### (3) 납부지연가산세 (지연 60일 가정) - 지연가산세율: 일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원 × 0.022% × 60일 = `132,000원`** --- ### (4) "버티다 적발될 때" vs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총 부담액 비교 | 구분 | 버티다 적발될 때 |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비고 | |:---|:---:|:---:|:---| | 부가세 본세 | 10,000,000원 | 10,000,000원 | 동일 | | 과소신고가산세 | 2,000,000원 (20%) | 1,000,000원 (10%) | 자진수정 시 **50% 감면** 적용 (국세기본법 제49조 제3항) |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원 | 132,000원 | 자진수정 시에도 지연일수 기준 동일 부과 | | **탈세범칙금** | **1,200,000원** | **0원** | 6,000만 원 부분(차명계좌 미기록)은 사기적 방법 탈세로 간주되어 탈루세액(600만)의 20% 부과. 자진수정 시 **전액 면제** (국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 | **총 부담액** | **13,332,000원** | **11,132,000원** | | 💡 **절감액**: 자진수정신고 시 **`2,200,000원`** 절감 --- ### 🔍 핵심 법적 리스크 및 조치 권고 1. **차명계좌 6,000만 원 부분의 위험성** 가족 명의로 현금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적 방법 탈세」**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과소신고가산세(20%) 외에도 **탈세범칙금(20%)**이 중복 부과되며, 금융정보제공법(금기법)에 따라 과거 3~5년간의 가족 계좌 내역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자진수정신고의 요건**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개시 통지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및 탈세범칙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조사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세무서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진수정신고 의지"를 명시하고 수정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채점 근거★안분 미실시—flat 20%(200만, 정답 부정40%/일반10% split 280만)+'탈세범칙금' 개념 날조. 본세·납부지연만 정확, 감면 50%
시그니처“탈세범칙금 별도 라인 날조”
Kimi K2.6Moonshot406040408050
아래 계산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세율 10%)**, **국세기본법 기준**이며, 지연일수는 명시하신 대로 **60일**로 가정합니다. 먼저, 1억 원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4,000만 원**: 세금계산서는 정상 발행되고 단순 집계 착오로 누락 → **과소신고** (국세기본법 §49) - **6,000만 원**: 장부를 아예 기록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은닉 → **부정행위(탈루)** (국세기본법 §48) → 따라서 **부정행위가산세 40%**가 적용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 (1) 과소신고한 부가세 본세 - 과소신고 공급가액: **1억 원** - 부가가치세 본세: **1억 원 × 10% = 1,000만 원** --- ### (2) 과소신고·부정행위 가산세 (적발 시) | 구분 | 과소(탈루)세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 4,000만 원 (과소신고) | 400만 원 | 10% | **40만 원** | | 6,000만 원 (부정행위) | 600만 원 | 40% | **240만 원** | | **합계** | **1,000만 원** | - | **28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 40만 원 - **부정행위가산세**: 240만 원 - **총 가산세**: **280만 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지연 60일 가정) - 미납 본세: 1,000만 원 - 1일 0.022% × 60일 = 1.32% - **1,000만 원 × 1.32% = 13.2만 원** --- ### (4) 총 부담액 비교 | 항목 | 버티다 적발될 때 |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비고 | |------|------------------|------------------------|------| | **본세** | 1,000만 원 | 1,000만 원 | 동일 | | **과소신고가산세** (4천만 원) | 40만 원 | **0원** | 자진 수정신고 시 **100% 면제** | | **부정행위가산세** (6천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자진납부로도 **감면 불가** | | **납부지연가산세** | 13.2만 원 | **6.6만 원** | 자진납부 시 **50% 감면** | | **총 계** | **1,293.2만 원** | **1,246.6만 원** | - | - **차이**: 1,293.2만 원 – 1,246.6만 원 = **46.6만 원** --- ### 결론 > **숫자로만 보면, 지금 자진 수정신고하는 쪽이 46.6만 원 적게 듭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순수한 금액 비교**일 뿐, **6,000만 원 차명계좌 은닉**은 조세범 처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탈세 행위입니다. 적발 시 가산세 240만 원 외에 **형사 처벌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자진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는 …
채점 근거★3중오류: 일반 100%면제(정답75%)+부정 감면불가+납부지연 50%감면(수정신고 감면대상 아님). split 240/40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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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계산
| 구분 | 금액(₩) | 부가세율(10%) | 본세(₩) |
|------|---------|--------------|---------|
| 실제 매출(공급가액) | 300,000,000 | 10% | 30,000,000 |
| 신고 매출(공급가액) | 200,000,000 | 10% | 20,000,000 |
| **과소신고(누락) 공급가액** | **100,000,000** | 10% | **10,000,000** |
>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10,000,000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 (1) 차명계좌(6,000만 원) – **고의·부정행위**
- 과소신고세액 : 6,000,000원 × 10 % = **600,000원**
- 가산세율 : **40%** (국세청 고시 “고의·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
\text{과소신고가산세(차명계좌)} = 600,000 \times 40\% = 240,000\text{원}
\]
#### (2) 실수 누락(4,000만 원) – **단순 착오**
- 과소신고세액 : 4,000,000원 × 10 % = **400,000원**
- 가산세율 : **10%** (단순 착오에 대한 가산세)
\[
\text{과소신고가산세(실수)} = 400,000 \times 10\% = 40,000\text{원}
\]
#### (3) 총 과소신고가산세
\[
\boxed{240,000 + 40,000 = 280,000\text{원}}
\]
---
### 3.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0.022 % × 지연일수)
- 미납부가세(본세) : **10,000,000원**
- 일일이자율 : 0.022 % = 0.00022
- 지연일수 : **60일**
\[
\text{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 \times 0.00022 \times 60 = 132,000\text{원}
\]
---
### 4. **자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과소신고 사유 | 기본 가산세율 | 자진수정 시 감면율 | 적용 후 가산세율 |
|---------------|--------------|-------------------|-----------------|
| 고의·부정행위(차명계좌) | 40% | **10% 감면** | **36%** |
| 실수 누락 | 10% | **50% 감면** | **5%** |
> 국세청 고시(2023‑2024) 기준 “자진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0 %~50 % 감면” 적용
#### (1) 자진수정 시 과소신고가산세
- 차명계좌 부분 : 600,000 × 36 % = **216,000원**
- 실수 누락 부분 : 400,000 × 5 % = **20,000원**
\[
\text{자진수정 과소신고가산세} = 216,000 + 20,000 = 236,000\text{원}
\]
#### (2) 자진수정 시 총 납부세액
\[
\begin{aligned}
\text{본세} & = 10,000,000\text{원}\\
\text{자진수정 과소신고가산세} & = 236,000\text{원}\\
\text{납부지연가산세(60일)} & = 132,000\text{원}\\
\hline
\text{총 부담액} & = 10,000,000 + 236,000 + 132,000 = \boxed{10,368,000\text{원}}
\end{aligned}
\]
---
### 5. “버티다 적발될 때” 총 부담액
- 본세 : 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 28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원
\[
\boxed{10,412,000\text{원}}
\]
---
## 6. 비교 및 결론
| 상황 | 총 부담액 (₩) |
|------|--------------|
| **버티다 적발** | **10,412,000** |
| **자진 수정신고** | **10,368,000** |
- **차액** : 10,412,000 − 10,368,000 = **44,000원**
-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4,000원 감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결론
**자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총 부담액이 44,000원 적게 듭니다.**
수치적으로 손해가 적으며, 가산세 감면 혜택(10 %~50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추천** : 수정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고, 세무서와 협의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최소화(예: 일시 납부 협의)할 수 있으면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채점 근거차명계좌 부정과소 40% 정확(4.5는 20% 오답), 실수 10%·총 280만·납부지연 0.022% 132,000 모두 정확. 자진수정 비교 수행. 안내문→감면배제는 미지적이나 핵심 앵커 정확.
Qwen 3.6 35B A3BAlibaba204040208037
한국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 기준, 일반과세자(부가세율 10%)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세무서 실제 판단은 거래 실증 자료와 고의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 기준율로 산출한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제 조건 - 과소 신고 공급가액: `1억 원` (3억 → 2억 누락) - 부가세율: `10%` (일반과세자 기준) - 과소신고 성향 구분: - `6,000만 원`: 현금 거래 + 차명계좌 + 장부 미기록 → **고의성 과소신고**(국세기본법 제55조 고의 해당) - `4,000만 원`: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집계 실수 누락 → **과실성 과소신고** - 자진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이므로 `50% 감면` 적용(국세기본법 제55조의2)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1억 원 × 10% = 1,000만 원 ``` --- ### (2) 과소신고가산세 | 구분 | 과소 금액 | 성향 | 법정 가산세율 | 자진 시 감면(50%) 적용 후 유효율 | 가산세액 | |:---|:---|:---|:---|:---|:---| | 적발 시 | 6,000만 원 | 고의 | 30% | - | 1,800만 원 | | 적발 시 | 4,000만 원 | 과실 | 20% | - | 800만 원 | | **적발 시 합계** | | | | | **2,600만 원** | | 자진 시 | 6,000만 원 | 고의 | 30% → 50% 감면 | 15% | 900만 원 | | 자진 시 | 4,000만 원 | 과실 | 20% → 50% 감면 | 10% | 400만 원 | | **자진 시 합계** | | | | | **1,300만 원** | ※ 참고: 세무서 판단에 따라 6,000만 원 부분을 `탈세(40%)`로 분류할 경우 가산세는 적발 3,200만 원 / 자진 1,600만 원으로 증가하나, 자진 시 절감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 (3) 납부지연가산세 - 기준: `미납 본세 × 0.022% × 지연일수` (국세기본법 제56조) - 산식: `1,000만 원 × 0.00022 × 60일 = 132,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3.2만 원** ※ 자진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미 경과한 60일분에 대해 그대로 부과됩니다. --- ### (4) 총 부담액 비교 | 항목 | 버티다 적발될 때 |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 |:---|:---|:---| | 부가세 본세 | 1,000만 원 | 1,00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 | 2,600만 원 | 1,300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3.2만 원 | 13.2만 원 | | **총 부담액** | **3,613.2만 원** | **2,313.2만 원** | | **차이** | | **자진 시 1,300만 원 절감** | --- ### 결론 및 숫자 근거 - **자진 수정신고 시 총 부담액: 2,313.2만 원** - **버티다 적발 시 총 부담액: 3,613.2만 원** - **명백한 절감…
채점 근거★치명: 가산세를 세액 아닌 공급가액에 부과(30배 오류)+rate 30%/20% 오류→적발 3,613만 등 전면 붕괴. 표 형식만 양호
시그니처“가산세를 공급가액에 부과(6,000만×30%=1,800만)”
Mistral Small 4Mistral608060408059
###**1인 사장님 부가세 과소 신고 시 부담액 계산 (국세기본법·부가세법 기준)**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실제 공급가액**: 3억 원 - **신고한 공급가액**: 2억 원 - **과소 신고액**: 1억 원 - **부가세율**: 10% →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 1억 × 10% = 1,000만 원** --- ### **(2)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고의/중과실 vs 과실**로 나뉩니다. | 분류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 **고의적** (차명계좌, 현금수수) | 6,000만 | 600만 | 40% | **240만** | | **과실** (실수 누락) | 4,000만 | 400만 | 10% | **40만** | | **계** | 1억 | 1,000만 | - | **280만** | > **총 과소신고가산세 = 280만 원** --- ### **(3)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000만 원 (과소 신고된 부가세) - **지연일수**: 60일 - **이자율**: 1일 0.022% (0.00022) →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 × 0.00022 × 60 = 132,000원** --- ### **(4) 자진 수정신고 vs 버티다 적발 시 총 부담액 비교** #### **① 버티다 세무서에 적발되었을 경우** | 항목 | 금액 | |--------------------|--------------| | 본세 | 1,00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 | 280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원 | | **총 부담액** | **1,313만 2천 원** | #### **② 지금 자진 수정신고 시 (감면율 적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적용: - **고의적 부분**: 40% → 20% (50% 감면) - **과실 부분**: 10% → 3% (70% 감면)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본세 | 동일 | 1,00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감면 후) | (600만×20%) + (400만×3%) | 120만 + 12만 = **132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동일 (60일 지연 가…
채점 근거★안분 정확(240+40=280)+본세·납부지연 정확하나 ★감면율 날조(부정 50%/일반 70% 차등→132만, 정답 일괄 75%→70만)
시그니처“감면율을 부정50%/일반70% 차등으로 날조”
Kanana 2 30B-A3B ThinkingKakao404040206037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는 10% 세율로 계산됩니다. 100,000,000원(1억 원) × 10% = **10,000,000 KRW** (2) 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의 10%로 적용됩니다. 10,000,000원 × 10% = **1,000,000 KRW** (3)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1일 0.022% × 60일로 계산됩니다. 10,000,000원 × 0.00022 × 60 = **132,000 KRW** (4) **자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50%**입니다(3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3개월 초과 시 0% 감면). - **자진 수정신고 시 총 부담액**: 본세(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1,000,000원 × 50% = 5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132,000원) = **10,632,000 KRW** - **적발 시 총 부담액**: 본세(10,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1,0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132,000원) = **11,132,000 KRW** **결론**: 자진 수정신고 시 **10,632,000 KRW**, 적발 시 **11,132,000 KRW**가 소요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 **500,000 KRW** 더 저렴합니다. **숫자 근거**: - 자진 수정신고 시 감면 적용 후 과소신고가산세: 1,000,000원 × 50% = 500,000원 - 총 부담액 차이: 11,132,000원 - 10,632,000원 = **500,000 KRW** 절감
채점 근거차명계좌 부정과소 40% vs 과실 20% 구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괄 10% 적용 — 핵심 앵커 전면 미인지. 납부지연 0.022% 132,000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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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신고 기한 지연을 넘어,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현금 거래를 은폐한 행위(차명계좌 이용)가 포함되어 있어 세무 당국의 조사가 매우 심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계산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정치**이며,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 그리고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 계산 과소 신고액은 실제 매출(공급가액)과 신고한 매출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실제 공급가액:** 300,000,000원 * **신고 공급가액:** 200,000,000원 * **과소 신고 공급가액 (차액):** 100,000,000원 * **과소 신고 부가세 본세:** 100,000,000원 $\times$ 10% = **10,000,000원** ### 2.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적발 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 은폐 및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율(10% ~ 40%)보다 가중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추정치):** 본세 $\times$ 가산세율 * **과소신고가산세 (적발 시):** 10,000,000원 $\times$ 30% (고의성 및 은폐 행위가 명확한 경우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가정) = **3,000,000원** ###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지연 60일 가정)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매일 이자율(0.0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미납 세액:** 10,000,000원 * **일일 이자율:** 0.022% (0.00022) * **지연 일수:** 60일 *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0원 $\times$ 0.00022 $\times$ 60일 = **132,000원** --- ### 4. 총 부담액 비교: '버티다 적발' vs. '자진 수정신고' #### A. 시나리오 1: 버티다가 적발될 경우 (최악의 경우)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3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부과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산세율이 최대치**로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 :--- | :--- | | (1) 부가세 본세 | 10,000,000원 | 과소 신고액 | | (2) 과소신고가산세 | 3,000,000원 | 고의성 및 은폐 행위 반영 (30% 가정) | | (3) 납부지연가산세 | 132,000원 | 60일 지연 | | **총 부담액 (적발 시)** | **13,132,000원** | | #### B. 시나리오 2: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최적의 경우)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를 수정할 경우**, 가산세율을 대폭 감면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진 …
채점 근거신고기한 연도오류, 가산세 일괄 30%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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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를 계산하고, (2)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해 주세요. (3)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 세액 × 1일 0.022% × 지연일수, 지연 60일 가정)도 산정해 주세요. (4)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해 "버티다 적발될 때"와 "지금 자진 수정신고할 때"의 **총 부담액을 비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느 쪽이 실제로 손해가 적은지 숫자 근거로 결론을 내려 주세요. 부가세 본세는 매출액 3억 원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하여 3,000만 원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이 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0.022%를 적용하여 60일 동안 발생한 가산세는 26,400원입니다. 자진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는 26,400원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하여 2,640원이 감면되므로 총 부담액은 3,062,760원이 됩니다. 반면 버티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는 26,400원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하여 2,640원이 감면되는 등 총 부담액은 3,059,520원이 됩니다. 실제로 손해가 적은 경우는 자진 수정신고일 때입니다. 총 부담액이 버티다 적발될 때보다 96,760원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점 근거자진수정·가산세 전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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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소 신고한 부가세 **본세**(누락 금액에 대한 부가가세)**
- 누락 거래액 = 4 000 만 원
- 부가가세율 = 10 %
\[
\text{(1) 본세} = 4 000 만 × 10 % = \boxed{400 000 원}
\]
---
**2. 과소신고가산세**(누락 부가세에 부과되는 이자·과세금)**
- 가산세율 = 0.022 %/일
- 지연일수 = 60일
\[
\text{가산세} = 400 000 × 0.022 % × 60 = 400 000 × 0.00022 × 60 = \boxed{5 280 원}
\]
---
**3.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1일 0.022 % × 지연일수)**
\[
\text{지연가산세} = 400 000 × 0.022 % × 60 = \boxed{5 280 원}
\]
(전체 과소 신고 금액에 대한 **총 지연가산세**는 본세 + 가산세 = 400 000 + 5 280 = **405 280 원**)
---
**4. “버티다 적발될 때” vs “지금 자진 수정신고” 총 부담액 비교**
| 상황 | 납부·정산 대상 | 부가세 본세 | 지연가산세 (이자) | **총 부담액** |
|------|----------------|------------|----------------|--------------|
| **자신이 바로 정정** | 미납분(누락 4 000 만) + 기존 신고분(200 만) | 400 000 원 | 5 280 원 | **20 405 280 원** |
| **추후에 적발된 경우** (정정 전 발견) | 전체 매출(300 만)에 부가세 + 전체 미납분에 부과된 지연가산세 | 200 000 000 × 10 % = 20 000 000 원 + 4 000 000 × 10 % = 400 000 원 = 20 400 000 원<br>+ 동일 5 280 000 원 가산세 | 5 280 000 원 (추가 지연기간에 따라 더 커짐) | **최소 20 405 280 000 원 + (추가 지연기간 × 5 280 원)** |
*해설*
- 위 표에서 “총 부담액”은 **누락 부가세(400 000 원) + 지연가산세(5 280 원)**에 **기존 신고분에 부과된 부가세(20 000 000 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버티다 적발” 시에는 이미 60일 지연이 있었으므로 **이자 5 280 000 원**이 이미 부과되었습니다.
- 반면 “자신이 지금 수정”하면 **60일만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자 5 280 000 원**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 바로 정정하는 경우에 비해, “추후에 적발될 경우는 정정 시보다 훨씬 큰 총 부담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가산세와 지연가산세를 모두 즉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 이 계산은 한국 부가가세법·국세기본법 제 84조·제 86조 등에 근거합니다.)*채점 근거본세 4천만분만(6천 차명계좌 누락)+과소신고가산세 일당0.022%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