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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문항 2연말정산 — 인적공제·세액공제 시뮬레이션 (직장인 + 1자녀)비공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비공개 문항 — 학습 오염 방지. 측정 영상에서 응답 원문과 함께 본문 공개.

기대 포맷소득공제·세액공제 표 + 환급/추가납부 계산 + 한국 국세청 양식 기준

사전 정의 함정2건 — 발동 모델에 ⚠ 표시

모델별 응답 · 채점

32개 모델. 점수만 보임 — 모델명 클릭 시 raw·근거·cross 펼침.

모델
정확성의도 파악신중함한국 맥락짜임새avg
GPT-5.5OpenAI
8010010010010096
아래 계산은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 방식**으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다만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추가납부는 마지막에 **공식 + 예시**로 제시합니다.

**전제**
- 2025년 귀속, 총급여 55,000,000원
- 기본공제: 본인 + 만 6세 자녀 1명으로 계산  
  - 배우자 기본공제는 제외했습니다. “부양가족 1명 = 자녀”로 해석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통상적인 2025년 수준으로 추정 반영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 무주택 세대주 등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충족 가정
- 신용카드는 전액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가정,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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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소득금액 계산

| 구분 | 금액 |
|---|---:|
| 총급여 | 55,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50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42,500,000원 |

근로소득공제 계산:

>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  
> 12,000,000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2,000,000원 + 10,000,000원 × 5%  
> = 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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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문턱·한도 | 계산 | 소득공제액 |
|---|---:|---:|---:|
| 기본공제: 본인 | 1인 150만 원 | 1,500,000원 | 1,500,000원 |
| 기본공제: 자녀 | 만 20세 이하 자녀 1인 150만 원 | 1,500,000원 | 1,500,00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 전액 | 55,000,000원 × 4.5% | 2,475,000원 |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 전액 | 약 2,697,243원 | 2,697,243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40% 공제 | 1,200,000원 × 40% | 480,000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 아래 계산 참조 | 637,500원 |
| **소득공제 합계** |  |  | **9,289,743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구분 | 금액 |
|---|---:|
| 총급여 | 55,000,000원 |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 13,750,000원 |
| 신용카드 사용액 | 18,000,000원 |
| 공제대상 초과분 | 4,250,000원 |
|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 15% |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637,500원 |

신용카드 공제액:

> 18,000,000원 - 13,750,000원 = 4,250,000원  
> 4,250,000원 × 15% = 637,500원

공제한도 3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반영됩니다.

---

## 3.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문턱·한도 | 계산 | 세액공제액 |…

채점 근거문턱 함정(신용카드 25%, 의료비 3%)을 정확히 적용해 의료비 0 처리, 신용카드 425만 초과분에 15% 적용.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요건도 정확. 기납부세액 미제시를 적절히 hedge하며 공식+예시 제시. 사소한 부분(자녀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OK,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정은 단순화)이 있으나 치명 오류 없음.

시그니처의료비 120만 원은 총급여 3% 문턱 165만 원 미달 → 세액공제 0원

2026-05-25 14:30
Claude Opus 4.8Anthropic
801009010010094
# 2025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전제**: 총급여 5,500만원(비과세 제외분 없다고 가정), 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만 6세 자녀 1명(본인 포함 기본공제 2인), 맞벌이 아님

먼저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 (5,500만−4,500만)×5% = **1,250만원**
- 근로소득금액 = 5,500만 − 1,250만 = **4,250만원**

---

## (1)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계산 / 문턱 적용 | 공제액 |
|---|---|---|
| 인적공제(기본 2인) | 본인 150만 + 자녀 150만 | 300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 5,500만 × 4.5% | 247.5만원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건강 195만+장기요양 25.2만+고용 49.5만 | 약 269.7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 120만 × 40%(한도 240만) | 48만원 |
| **신용카드** | 최저사용 = **총급여 25% = 1,375만**<br>초과분 (1,800−1,375)=425만 × 15% | **63.75만원** |

> 신용카드는 1,800만 전액이 아니라 **문턱 1,375만 초과분 425만원에만** 15% 적용 → 63.75만원

**소득공제 합계(근로소득공제 제외)** ≈ 9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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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계산 / 문턱 적용 | 공제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 130만×55% + 초과 30% = 144만<br>**한도 66만(총급여 3,300만 초과~7,000만)** | 66만원 |
| 보장성보험료 | 90만 × 12%(한도 100만) | 10.8만원 |
| **의료비** | 최저사용 = **총급여 3% = 165만**<br>의료비 120만 < 165만 → **문턱 미달** | **0원** |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br>자녀가 6세 → **대상 아님** | **0원** |

> ⚠️ 의료비(120만)는 문턱 165만에 못 미쳐 **공제 0원**
> ⚠️ 6세 자녀는 8세 미만이라 자녀세액공제 **0원**(대신 아동수당 수령 대상)

**세액공제 합계** = 66 + 10.8 = **7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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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세액 산출

| 단계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4,250만원 |
| (−) 소득공제 | 929만원 |
| **과세표준** | **3,321만원** |
| 산출세액 (3,321만×15% − 누진공제 126만) | 372.16만원 |
| (−) 세액공제 | 76.8만원 |
| **결정세액(소득세)** | **약 295만원** |
| 지방소득세(결정세액 10%) | 약 29.5만원 (별도) |

---

## (4) 환급 / 추가납부 예상액

연말정산 결과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분) − 결정세액(295만원)**

- 간이세액표 100% 기준, 총급여 5,500만·공제대상 2인이면 연간 원천징수액은 **대략 280만~300만원** 수준입니다.
- 따라서 이 케이스는 **거의 ±0(약 ±5~15만원 내외)에 수렴**합니다.
  - 기납부 300만 가정 시 → **약 5만원 환급**
  - 기납부 280만 가정 시 → **약 15만원 추가납부**

지방소득세도 동일 비율(10%)로 함께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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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정리
- **의료비**와 **자녀세액공제**가 각각 문턱/연령 요건 미달로 **0원** → 환급 여력이 크게 줄어듦
- 환급을 늘리려면: ① 의료비를 165만원 이상으로(초과분만 15% 공제), ②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 비중 확대, ③ 연금저축·IRA 세액공제(최대 16.5%) 추가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 ※ 비과세 식대·실제 4대보험료·간이세액표 선택비율(80/100/120%)·기부금·연금저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정 확인을 권장합니다.

채점 근거★의료비 120만<문턱165만→0원 + 자녀 6세<8세→0원 두 함정 모두 정확. 신용카드 문턱1375만 초과 425만×15%=63.75만(gpt-5와 일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66만·과표3321·결정세액295만·환급±0 수렴(기납부 280~300 시나리오). gpt-5 SOTA(96) 근접.

2026-05-29 00:00
Gemini 3.1 ProGoogle
801008010010093
2025년 귀속(2024년 소득 기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몇 가지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   **가족 구성:** 본인, 배우자(소득 없음, '맞벌이 아님'에 근거), 자녀 1명(만 6세) 👉 **총 3명**
*   **4대 보험료:** 연봉 5,500만 원 기준 표준 요율 적용(국민연금 약 247만 원, 건강/고용보험 약 220만 원 가정)
*   **신용카드:** 1,800만 원 전액 일반 신용카드(공제율 15%) 사용 가정
*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
*   **기납부세액(매월 미리 뗀 세금):** 연 250만 원으로 가정

---

### (1)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

**[문턱(Threshold) 핵심]**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1,375만 원)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가 공제됩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지출/대상 금액 | 공제 조건 및 문턱(Threshold) 적용 | 최종 공제액 |
| :--- | :--- | :--- | :--- |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 1인당 150만 원 × 3명 | **4,500,000원** |
| **연금/보험** | 4대 보험료 | 약 467만 원 | 전액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4,670,000원** (추정) |
| **주택자금** | 주택청약저축 | 1,200,000원 (월 10만) | 연봉 7천 이하 무주택 요건 충족 시 납입액의 40% | **480,000원** |
| **소비** | 신용카드 등 | 18,000,000원 | **[문턱]** 총급여의 25%(1,375만 원) 초과분만 적용<br>👉 (1,800만 - 1,375만) = 425만 원 × 15%(신용카드) | **637,500원** |
| **합계** | | | | **10,287,500원** |

---

### (2) 세액공제 항목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

**[문턱(Threshold) 및 주의사항 핵심]**
*   **의료비:** 총급여의 3%(165만 원)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문턱 미달로 공제액 0원)**
*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취학아동)부터 적용됩니다. 만 6세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중복 공제가 배제됩니다. **(공제액 0원)**

| 구분 | 공제 항목 | 지출 금액 | 공제 조건 및 문턱(Threshold) 적용 | 최종 공제액 |
| :--- | :--- | :--- | :--- |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 계산 (연봉 5.5천 최대 한도 적용) | **660,000원** |
| **자녀**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만 6세) | **[주의]**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령으…

채점 근거신용카드 25%·의료비 3% 문턱을 정확히 적용했고 의료비 0원 처리도 정답. 청약저축 40%·보험료 12%·과표 누진세율 모두 한국 기준에 부합.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부터이므로 6세 0원 처리는 맞으나 인적공제 배우자 포함 가정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다소 임의적이고, 4대보험 추정·기납부세액 가정도 임의값.

시그니처의료비 120만 < 문턱 165만 → 공제 0원, 자녀 6세는 아동수당 중복배제로 세액공제 0원.

2026-05-25 14:13
Claude Sonnet 4.6Anthropic
100808010010095
# 2025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

## 📌 전제 조건 확인

| 항목 | 수치 |
|------|------|
| 총급여 | 55,000,000원 |
| 공제대상 가족 | 본인 + 자녀(만 6세) = **2인** |
| 신용카드 사용액 | 18,000,000원 |
| 의료비 | 1,200,000원 |
| 보장성 보험료 | 900,000원 |
| 주택청약저축 | 월 100,000 × 12 = 1,200,000원 |

---

## STEP 0 | 근로소득금액 산출

```
총급여: 55,000,000원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55,000,000 − 45,000,000) × 15%
             = 12,000,000 + 1,500,000 = 13,500,000원
             ※ 구간: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 + 초과분×15%

근로소득금액 = 55,000,000 − 13,500,000 = 41,500,000원
```

---

## (1) 소득공제 항목

| 구분 | 항목 | 문턱·한도 | 납입/사용액 | **공제액** |
|------|------|-----------|------------|-----------|
| **인적공제** | 본인 기본공제 | 당연 적용 | — | 1,500,000원 |
| | 자녀(만 6세) 기본공제 |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 | — | 1,500,000원 |
| | 추가공제(경로·장애 등) | 해당 없음 | — | **0원**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전액 공제 (상한: 기준소득 617만원, 여기선 미달) | 55,000,000 × 4.5% | 2,475,000원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 전액 공제 | 55,000,000 × 3.545% = 1,949,750원 | 1,949,750원 |
| | 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1,949,750 × 12.95% | 252,000원 |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 **총급여×25%(=1,375만원) 초과분**만 공제, 공제율 15%, 한도 300만원 | 초과분: 1,800만 − 1,375만 = **425만원** → × 15% | **637,500원** |
| |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납입액×40%, 한도 300만원(납입 기준) | 1,200,000 × 40% | **480,000원** |
| **소득공제 합계** | | | | **8,794,250원** |

> **⚠ 신용카드 문턱 계산**  
> 총급여 × 25% = 55,000,000 × 25% = **13,750,000원**  
> 사용액 18,000,000 > 13,750,000 → 초과분 4,250,000 × 15% = **637,500원**  
> 한도: min(3,000,000원, 총급여×20%=11,000,000원) = 3,000,000원 → **한도 내**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채점 근거★두 문턱함정 모두 포착: 의료비 120만<총급여3%(165만)→공제0, 자녀세액공제 만6세<8세→0(기본공제는 적용). 신용카드 25%초과분 425만×15%=637,500 정확+청약40%+근로세액공제 한도 66만

2026-05-27 01:39
Gemini 3.5 FlashGoogle
8080808010084
30대 외벌이 직장인(연봉 5,500만 원, 자녀 1명)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한국 국세청의 최신 세법 기준(청약저축 납입한도 300만 원 확대 등)을 적용하여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엄격하게 계산**했습니다.

---

### [기본 가정 및 인적 구성]
*   **총급여:** 5,500만 원
*   **인적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소득 없음 가정), 만 6세 자녀 (총 3명)
    *   *주의:* 맞벌이가 아니므로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출 내역:** 신용카드 1,800만 원, 의료비 120만 원,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 주택청약 연 120만 원(월 10만 원)

---

### 1. 소득공제 항목 (표)

| 소득공제 항목 | 지출/납입액 | 공제 문턱 (최저기준) | 공제율 | **최종 공제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 | - | 누진세율 | **1,225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법정 공제 |
| **인적공제** | - | 1인당 150만 원 | - | **450만 원** | 본인, 배우자, 자녀(3명 x 150만 원) |
| **국민연금보험료** | - | 전액 공제 | 100% | **247.5만 원** | 요율 4.5% 가정 (5,500만 x 4.5%) |
| **건강/고용보험료** | - | 전액 공제 | 100% | **225.5만 원** | 건강 3.545%, 고용 0.9% 가정 (약 4.1%) |
| **신용카드 등** | 1,800만 원 | **총급여의 25% 초과분**<br>(문턱: 1,375만 원) | 15% (신용카드) | **63.75만 원** | (1,800만 - 1,375만) x 15% |
| **주택청약저축** | 120만 원 | 총급여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 40% | **48만 원** | 120만 원 x 40% |
| **소득공제 합계** | | | | **2,459.75만 원** | |

---

### 2. 세액공제 항목 (표)

| 세액공제 항목 | 지출/납입액 | 공제 문턱 (최저기준) | 공제율 | **최종 공제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산출세액 기준 | **63.5만 원** | 산출세액에 따른 법정 공제 한도 적용 |
| **자녀세액공제** | - | 만 8세 이상 자녀만 가능 | - | **0원** | **자녀가 만 6세이므로 대상 제외** (아동수당 수령 대상) |
| **보장성보험료** | 90만 원 | 연 한도 100만 원 | 12% | **10.8만 원** | 90만 원 x 12% |
| **의료비** | 12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분**<br>(문턱: 165만 원) | 15% | **0원** | **지출액(120만)이 문턱(165만) 미달로 공제 …

채점 근거★자녀세액공제 만6세→0원(아동수당) 정확+근로소득공제 1,225만+신용카드25%/의료비3% 문턱 엄밀 dual표

2026-05-27 00:30
Gemma 4 26B A4BGoogle
8080808010084
제시해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제 조건 정리]**
* **총급여:** 5,50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 자녀 1명 (총 2명, 기본공제 대상)
* **지출 내역:** 신용카드 1,800만 원, 의료비 120만 원, 보험료 90만 원, 청약저축 연 120만 원

---

###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시뮬레이션

#### (1)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
소득공제는 '문턱(최저사용액)'을 넘어야 실제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 항목 | 계산식 및 문턱 적용 | 공제 대상 금액 | 비고 |
| :--- | :--- | :--- | :--- |
| **인적공제** | 본인(150만) + 자녀(150만) | **3,000,000원** | 기본공제 대상자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입액 (총급여의 약 4.5% 가정) | **2,475,000원** | 전액 소득공제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약 3.5% 가정) | **1,925,000원** | 전액 소득공제 |
| **주택청약** | (연 120만) $\times$ 40% 공제율 | **480,000원** | 총급여 7천만 이하 적용 |
| **신용카드** | 1,800만 - (5,500만 $\times$ 25%) | **1,750,000원** | **문턱(1,375만) 초과분** |
| **소득공제 합계** | | **9,630,000원** | |

*   **신용카드 상세 계산:** 문턱인 1,375만 원을 초과한 425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15% 적용 $\rightarrow$ $4,250,000 \times 0.15 = 637,500$원 (단, 위 표에는 계산 편의를 위해 공제 대상 금액을 적었으나 실제 과세표준 차감액은 **637,500원**입니다.)
*   **수정된 소득공제 합계:** $3,000,000 + 2,475,000 + 1,925,000 + 480,000 + 637,500 = \mathbf{8,517,500원}$

#### (2) 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
세액공제 역시 의료비와 같은 항목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식 및 문턱 적용 | 공제액(예상) | 비고 |
| :--- | :--- | :--- | :--- |
| **보험료 세액공제** | 90만 $\times$ 12% | **108,000원** | 보장성 보험 |
| **의료비 세액공제** | 120만 - (5,500만 $\times$ 3%) | **0원** | **문턱(165만) 미달**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 15만 원 (만 8세 미만) | **150,000원** | 7세 이하 자녀 |
| **세액공제 합계** | | **258,000원** | |

*   **의료비 상세 계산:** 의료비 문턱은 총급여의 3%인 **165만 원**입니다. 사용액이 120만 원이므로 **공제액은 0원**입니다.

---

### 2…

채점 근거두 문턱 정확+자가정정, 결정세액 299만/환급 30만, 의료비 가이드

2026-05-26 14:06
Gemma 4 12BGoogle
768280748678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국세청의 표준 세법(근로소득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0. 기초 데이터 설정
*   **총급여액:** 5,500만 원
*   **부양가족:** 1명 (만 6세 자녀 -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 본인(150만 원) + 자녀(150만 원) = **3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약 **12,900,000원** (법정 산식 적용)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기초:** 5,500만 원 - 1,290만 원 - 300만 원 = **4,010만 원** (기타 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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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세 내역

| 구분 | 항목 | 지출/대상 금액 | 문턱(Threshold)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금액 | 최종 공제액 |
| :--- | :--- | :--- | :--- | :--- | :--- | :---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800만 원 | 총급여의 25% (1,375만 원) | 425만 원 | 15% (신용카드) | **637,500원** |
| | **주택청약** | 120만 원 | 연 240만 원 한도 | 120만 원 | 40% | **480,000원** |
| | **인적공제** | 자녀 1명 | - | 150만 원 | 100% | **1,500,000원** |
| **세액공제** | **의료비** | 120만 원 | 총급여의 3% (165만 원) | **0원** | 15% | **0원** |
| | **보장성보험** | 90만 원 | 연 100만 원 한도 | 90만 원 | 12% | **108,000원** |
| | **자녀세액공제** | 만 6세 | - | 1명 | 15만 원 | **150,000원** |

**※ 주요 체크포인트:**
1.  **신용카드:** 총급여의 25%(1,375만 원)를 초과한 425만 원에 대해서만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총급여의 3%(165만 원)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나, 지출액이 120만 원이므로 **공제 대상액은 0원**입니다.
3.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므로 납입액 전액(연 240만 원 한도 내)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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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결정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의 과정을 거칩니다.

**Step 1: 과세표준 산출**
*   총급여액: 5,5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12,900,000원
*   (-) 인적공제(본인+자녀): 3,000,000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637,500원
*   (-) 주택청약 소득공제: 480,000원
*   **과세표준: 40,582,500원**

**Step 2: 산출세액 계산 (2024~2025년 세율 적용)**
*   1,400만 원 이하 구간 (6%): 1,400만 원 × 6% = 840,000원…

채점 근거연말정산(R): ★문턱 2종 정확 — 신용카드 25%(1,375만) 초과분 425만×15%=63.75만·의료비 3%(165만)>지출 120만 → 공제 0 완벽 + 청약저축 40%(48만) 정확. 단 ★만 6세 자녀에 자녀세액공제 15만 오적용(8세 미만 비대상) + 근로소득공제 약 40만 과다(1,290만 vs 1,250만). 핵심 변별(문턱)은 통과, K-fact 소소한 슬립.

2026-06-04 05:39
GPT-5.4 MiniOpenAI
608080608069
아래는 **제공하신 항목만 반영한 2025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입니다.  
다만 **4대보험 본인부담분,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교육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정보가 없어서, **실제 환급/추가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제
- 총급여: **55,000,000원**
- 부양가족 1명: **만 6세 자녀**
- **무주택 세대주**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다고 가정
- 보험료 90만 원은 **보장성보험료**로 가정
- 신용카드 1,800만 원은 **전액 일반 신용카드 사용**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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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적용 문턱/조건 | 계산 | 공제액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5,000,000원 구간 적용 | 12,000,000원 + (55,000,000-45,000,000)\*5% | **12,500,000원** |
| 기본공제(본인) | 1인당 150만원 | 1,500,000원 | **1,500,000원** |
| 기본공제(자녀 1명) | 기본공제대상 자녀 1인 | 1,500,000원 | **1,500,000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 55,000,000\*25% = 13,750,000원<br>초과분 18,000,000-13,750,000 = 4,250,000원<br>공제율 15% | **637,500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정<br>납입액의 40% | 1,200,000\*40% | **480,000원** |

### 소득공제 합계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카드 + 청약저축  
= 12,500,000 + 1,500,000 + 1,500,000 + 637,500 + 480,000  
= **16,617,500원**

---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적용 문턱/조건 | 계산 | 세액공제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55,000,000원 기준 한도 적용 | 산출세액이 커서 **한도 적용** | **660,000원** |
| 보험료 세액공제(보장성보험) | 보험료 100만원 한도, 공제율 12% | 900,000\*12% | **108,000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55,000,000\*3% = 1,650,000원<br>의료비 1,200,000원 → 미달 | **0원**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 1명 기준 | **150,000원** |

### 세액공제 합계
- 660,000 + 108,000 + 0 + 150,000 = **918,000원**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 ① 과세표준
총급여  
- 55,000,000

근로소득공제 차감  
- 12,500,000  
= 근로소득금액 **42,500,000**

여기서 소득공제 차감  
- 본인 기본공제 1,5…

채점 근거문턱 둘 다 정확+기납부세액 모름 정직. 단 자녀세액공제 15만(만6세인데 부여) gotcha 놓침

2026-05-27 00:32
Gemini 3.1 Flash LiteGoogle
8080808010084
제시해주신 조건(연봉 5,500만 원, 부양가족 1명, 맞벌이 아님)을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

###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정리

| 구분 | 항목 | 대상 금액 | 문턱(기준) | 공제 적용 금액 |
| :--- | :--- | :--- | :--- | :---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800만 원 | 총급여 25%(1,375만 원) 초과분 | 637,500원(※1) |
| | 청약저축 | 120만 원 |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 480,000원 |
| **세액공제** | 의료비 | 120만 원 | 총급여 3%(165만 원) 초과분 | **0원** (※2) |
| | 보험료 | 90만 원 | 보장성 보험료 12% | 108,000원(세액공제) |
| | 자녀세액공제 | 1명 | 만 8세 미만 자녀 | 150,000원(세액공제) |

*   **※1 신용카드 공제 계산:** (1,800만 원 - 1,375만 원) × 15% = 637,500원
*   **※2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165만 원)를 넘지 못했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 결정세액 산출 과정

**①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 55,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약 1,625만 원 (구간별 차등 적용)
*   **근로소득금액: 38,750,000원**

**② 과세표준 산출**
*   인적공제(본인+자녀): 3,0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약 4.5%): 2,475,000원
*   소득공제 합계(카드+청약): 1,117,500원
*   **과세표준:** 38,750,000 - 3,000,000 - 2,475,000 - 1,117,500 = **32,157,500원**

**③ 산출세액 계산 (세율 15% 적용)**
*   기본세율 적용: 1,400만 원 × 6% + (32,157,500 - 1,400만 원) × 15%
*   840,000원 + 2,723,625원 = **3,563,625원**

**④ 결정세액 계산**
*   산출세액(3,563,625원) - 세액공제 합계(보험료 108,000 + 자녀 150,000 + 표준세액공제 등)
*   **최종 결정세액:** 약 **3,305,625원** (지방소득세 별도)

---

### 3.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1.  **기납부세액 확인:** 급여명세서상 매월 공제된 '소득세'의 1년 합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연봉 5,500만 원인 경우, 대략 연간 250만 원~300만 원 수준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2.  **예상 결과:**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차액만큼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차액만큼 **추가 납부**

**[중요 체크포인트]**
*   **의료비 공제:** 문턱(165만 원)…

채점 근거두 문턱(신용카드 637,500·의료비 0) 정확, 표준세액공제 가이드, 정직한 환급 방향. 자녀 6세 minor

2026-05-26 13:59
MiniMax M3Minimax
6080806010073
# 2025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기본 가정**
- 총급여 55,000,000원 (월 약 4,583,333원)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무소득) + 자녀 1(만 6세)
- 사회보험료는 2025년 요율(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12.95%·고용 0.9%)로 **추정**
- 연금저축·IRP·월세·기타 추가 공제는 **없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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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문턱·한도 | 산출 | 공제액(원) |
|---|---|---|---:|
| 기본공제(본인) | 1인 150만 | 1인 | 1,500,000 |
| 기본공제(배우자) | 1인 150만 (배우자 무소득) | 1인 | 1,500,000 |
| 기본공제(자녀) | 1인 150만 |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 **0** |
| 국민연금 | 4.5% (한도 없음) | 55,000,000 × 4.5% | 2,475,000 |
| 건강보험료 | 3.545% | 55,000,000 × 3.545% | 1,949,750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 ≈252,500 | 250,000 |
| 고용보험 | 0.9% | 55,000,000 × 0.9% | 495,000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한도 | 90만 < 100만 | 900,000 |
| **의료비(본인+자녀)** | 총급여의 **3%(=165만) 초과분** | 120만 < 165만 | **0 (문턱 미달)** |
| 신용카드 등 | (사용액 − 총급여 **25%**)×15%; 25% = 1,375만 | (1,800만−1,375만)×15% | 637,500 |
| 청약저축 | 주택청약저축 가정: 연 600만 한도 × 40% = **240,000원 한도** | 가정 1,200,000원 → 한도 적용 | 240,000 |
| 자녀양육비 | 만 6세 이하 1인 200만 | 1인 | 2,000,000 |
| **소득공제 합계** | | | **11,947,250** |

---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산출 | 공제액(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 + (산출세액 − 1,300,000) × 30% = 715,000 + 3,897,913×0.3 | 1,884,374 |
| 자녀세액공제 (선택) | 만 8세 미만 1인 25만 | 250,000 |
| **세액공제 합계** | | **2,134,374** |

> **자녀세액공제 선택 근거** — 과세표준이 15% 구간(4,305만)이라
> - 기본공제 효과 = 1,500,000 × 15% = **225,000원**
> - 자녀세액공제 효과 = **250,000원**
> - → 자녀세액공제가 **25,000원** 더 유리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동 효과까지 더해 약 **92,500원** 절세)

---

## (3) 결정세액 산출

| 단계 | 계산식 | 금액(원) |
|---|---|---:|
| ① 과세표준 | 55,000,000 − 11,947,250 …

채점 근거핵심 함정 둘을 정확히 잡음 — 신용카드는 총급여 25%(1,375만) 초과분 425만에만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 3%(165만) 문턱 미달이라 공제 0. 본인 의료비 700만 별도한도까지 민감도로 언급. 단 청약저축 한도를 600만으로 환각(실제 300만 한도 40%=120만)·존재하지 않는 자녀양육비 200만 소득공제 환각·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미적용(188만 과다, 실제 약 66만)·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로 오분류·부양가족 범위(배우자 추가) 오독.

2026-06-01 10:42
Gemma 4 31BGoogle
608080608069
제시해주신 조건(연봉 5,500만 원, 부양가족 1명, 신용카드 1,800만 원, 의료비 120만 원, 보험료 90만 원, 청약 120만 원)을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평균치로 가정하여 산출했습니다.

---

### 1.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 공제 항목 | 계산 근거 및 문턱(Threshold) | 공제 적용 금액 | 비고 |
|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른 법정 공제액 | 13,000,000원 | 자동 적용 |
| **인적공제** | 본인(150만) + 자녀(150만) | 3,000,000원 | 기본공제 |
| **연금/건강보험**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추정치) | 6,000,000원 | 실지출액 가정 |
| **주택청약** | 월 10만 $\times$ 12개월 $\times$ 40% | 480,000원 | 무주택 세대주 가정 |
| **신용카드 등** | **문턱: 총급여의 25%(1,375만 원)**<br>초과분: $1,800\text{만} - 1,375\text{만} = 425\text{만}$<br>공제액: $425\text{만} \times 15\%$ (신용카드 가정) | **637,500원** | 문턱 초과분만 인정 |
| **합계** | | **23,117,500원** | |

---

### 2. 세액공제 항목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단계)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 공제 항목 | 계산 근거 및 문턱(Threshold) | 세액공제액 | 비고 |
| :--- | :--- | :---: | :--- |
| **자녀세액공제** | 만 8세 미만 자녀 1명 | 150,000원 | 2024년 이후 기준 |
| **보장성 보험료** | 지출액 90만 원 $\times$ 12% | 108,000원 | 한도 100만 원 내 |
| **의료비** | **문턱: 총급여의 3%(165만 원)**<br>지출액: 120만 원 $\rightarrow$ **문턱 미달** | **0원** | **공제 불가**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따라 법정 산식 적용 | 660,000원 | 추정치 (최대치 근접) |
| **합계** | | **918,000원** | |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① 과세표준 계산**
*   총급여(5,500만 원) - 소득공제 합계(2,311.75만 원) = **31,882,500원**

**② 산출세액 계산 (2024/2025 세율 적용)**
*   1,400만 원까지 (6%): $1,400\text{만} \times 0.06 = 840,000\text{원}$
*   1,400만 원 초과분 (15%)…

채점 근거문턱 둘 다 정확+근로소득공제 1,300만 근사. 단 자녀세액공제 15만(만8세미만 오인) gotcha 놓침

2026-05-27 01:34
Grok 4.3xAI
808080808080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 (1)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한도·문턱 | 적용 금액 | 공제액 | 비고 |
|------|----------------|-----------|--------|------|
| 근로소득공제 | 자동 적용 | 1,275만 원 | 1,275만 원 | 5,000만~1억 구간 공식 적용 |
| 인적공제 | 본인+자녀 1명 | 300만 원 | 300만 원 | 자녀 1명(6세)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1,375만 원) 초과분 | 425만 원 | 63.75만 원 | 초과분×15% |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 납입액×40% (최대 300만 원) | 120만 원 | 48만 원 | 월 10만 원 납입 |

**소득공제 합계**: 1,686.75만 원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한도·문턱 | 적용 금액 | 세액공제액 | 비고 |
|------|----------------|-----------|------------|------|
| 보험료 세액공제 | 납입액×12% | 90만 원 | 10.8만 원 | 기본공제율 적용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165만 원) 초과분 | 120만 원 | **0원** | 문턱 미달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 - | 15만 원 | 8세 이하 아동 |

**세액공제 합계**: 25.8만 원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총급여 5,500만 원  
2.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4,225만 원**  
3. 소득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 **3,813.25만 원**  
4. 산출세액(누진세율 적용)  
   - 1,200만 원 × 6% = 72만 원  
   - 2,613.25만 원 × 15% = 391.9875만 원  
   - **산출세액 = 463.9875만 원**  
5. 세액공제 차감 후 **결정세액 = 438.1875만 원**

### (4)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 결정세액 438.1875만 원 기준
-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과 정확히 일치할 경우 **환급·추가납부 0원**
- 실제로는 매월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확률이 높아 **10~30만 원 정도 환급**이 일반적임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필요)

**주의**: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165만 원)에 미달하여 공제액 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점 근거두 문턱 정확, 간결. 근로소득공제 minor오차, 근로소득세액공제 누락

2026-05-26 14:03
Qwen 3.7 PlusAlibaba
608080608069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요청하신 조건(총급여 5,500만 원, 부양가족 1명(6세 자녀), 신용카드 1,800만 원, 의료비 120만 원, 보험료 90만 원, 청약저축 월 10만 원)을 바탕으로 국세청 기준에 맞춰 산출했습니다.

---

### 📌 1.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 산출용)

소득공제는 '버는 돈(총급여)에서 빼주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공제 항목 | 산출 내역 및 금액 | 비고 (최저 사용금액/문턱 적용)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20,000,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은 약 40%이나, **법정 상한액 2,000만 원**이 적용됨. |
| **보험료공제** | **900,000원** | 국민연금 등 공제 대상 보험료 전액 공제 (납부액 90만 원 전액).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637,500원** | **문턱(총급여 25%): 13,750,000원**<br>초과분: $18,000,000 - 13,750,000 = 4,250,000원$<br>공제율 15% 적용 (신용카드 100% 가정 시): $4,250,000 \times 15\%$ |
| **인적공제 (기본+부양)** | **3,150,000원** | 본인(150만) + 자녀(150만) + 7세 미만 자녀 추가 공제(15만) |
| **특별소득공제 (자녀)** | **150,000원** | 7세 미만 자녀 보육비 공제 (연 15만 원) |
| **특별소득공제 (주택)** | **240,000원** | 근로자 주택저축 월 2만 원 한도(연 24만 원) 적용.<br>*(실 납입 120만 원 중 24만 원만 공제)* |
| **의료비 공제** | **0원** | **문턱(총급여 3%): 1,650,000원**<br>사용액(120만 원) < 문턱(165만 원)이므로 **공제액 없음** |
| **소득공제 합계** | **25,077,500원** | |

> **💡 체크 포인트:**
> 1. **의료비:** 총급여의 3%(165만 원)를 넘지 못해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2. **신용카드:** 총급여의 25%(1,375만 원)를 초과한 425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있다면 공제액은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 100%로 계산하여 보수적으로 산출함)
> 3. **청약저축:** 월 10만 원 부어도 공제 한도는 월 2만 원(연 2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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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만원 단위'로 직접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 공제 항목 | 산출 내역 및 금액 | 비고 |
| :--- | :--- |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1,293,513원** | 산출세액(약 322만 원) 구간의 공제율 적용<br>($715,000 + (3,228,375 - 1,300,000) \times…

채점 근거★ 핵심 문턱 함정 양쪽 적중 — 신용카드 총급여 25%(1,375만) 초과분 425만×15%=63.75만, 의료비 3%(165만) 미달→공제 0. 소득/세액공제 분리 표 + 결정세액·환급(36.5만) 산출, 배우자·카드구성 caveat. BUT 근로소득공제 2,000만 오류(5,500만 구간 정답 1,250만, +750만 과대) + 청약저축 공제 24만 오류(정답 연 300만한도×40%=48만, '월 2만 한도' 환각) + 6세 자녀 자녀세액공제 15만 오인(8세 이상만 대상). 변별 문턱은 잡고 부수 한국 요율에서 반복적으로 헛짚음.

시그니처qwen3.7-plus, 카드 25%·의료비 3% 문턱 양쪽 정확하나 근로소득공제 2,000만(정답 1,250만)·청약 24만(48만) 헛짚음

2026-06-03 14:50
DeepSeek V4 ProDeepSeek
6080806010073
아래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전제**: 총급여 5,500만 원, 부양가족 1명(만 6세 자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 맞벌이 아님, 4대 보험료 및 월별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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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내역

| 구분 | 지출총액 | 적용기준·한도 | 공제대상금액 | 소득공제액 |
|------|----------|----------------|---------------|------------|
| 근로소득공제 | - | 총급여 4,500만~1억 원: 1,200만 원 + (총급여-4,500만) × 5% | - | **12,500,000원** |
| 기본공제(본인+자녀) | - | 1인당 150만 원, 자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2명 | **3,000,000원** |
| 보험료 (생명·상해·질병 등) | 900,000원 | 연 한도 100만 원, 최저사용금액 없음 | 900,000원 | **900,000원** |
| 주택청약저축 | 연 1,200,000원 | 납입액의 40%, 연 공제한도 240만 원, 최저납입액 없음 | 480,000원(=1,200,000×40%) | **480,000원** |
| **소득공제 합계** | | | | **16,880,000원** |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세액공제**로 분류되어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음.
- 보험료와 청약저축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이며, 표준공제(130,000원)를 포기하고 실적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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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액공제 내역

| 구분 | 지출총액 | 적용문턱·한도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 의료비(본인+자녀) | 1,200,000원 |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기준 1,650,000원) | 0원 (1,200,000-1,650,000 < 0) | **0원** |
| 신용카드 사용 | 18,000,000원 | 총급여 25% 초과분만 공제 (기준 13,750,000원), 초과분의 15% | 4,250,000원 | **637,500원** (한도 300만원 이내) |
| 자녀 세액공제 | - | 만 8세 미만 자녀 1명당 150,000원 | 1명 | **150,000원**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 산출세액에 따라 계산, 총급여 3,300~7,000만 원 최대 660,000원 | - | **660,000원** |
| **세액공제 합계** | | | | **1,447,500원** |

- 의료비는 문턱(1,650,000원)에 미달해 공제액 0원.
- 신용카드 문턱(총급여 25%) 초과분에 한정, 전액 신용카드만 사용했다고 가정(15% 공제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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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과세표준**  
   총급여 - 소득공제 합계  
   = 55,000,000 - 16,880,000  
…

채점 근거두 문턱 정확하나 신용카드를 세액공제로 오분류(소득공제가 정답)

2026-05-26 14:51
Mimo V2.5 ProXiaomi
4080404010056
# 2025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 **전제 확인:** 무주택 세대주, 보장성 보험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정

---

## 0단계 — 근로소득금액 산출

| 항목 | 금액 | 산출 근거 |
|------|------|-----------|
| 총급여액 | 55,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 **12,500,000원** | 12,000,000 + (5,500만−4,500만) × 5% |
| **근로소득금액** | **42,500,000원** | 5,500만 − 1,2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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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항목

| 구분 | 항목 | 금액(원) | 산출 / 문턱 적용 |
|------|------|----------|-------------------|
| **기본공제** | 본인 | 1,500,000 | 모든 근로자 |
| | 부양가족(자녀 1명) | 1,500,000 |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근로자 4.5%) | 2,475,000 | 5,500만×4.5% (상한 월소득 617만 미달)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3.545%) | ≈1,949,748 | 월급여 기준 |
| | 장기요양보험료(건보의 12.81%) | ≈249,768 | 위 건보×12.81% |
| | 고용보험료(0.9%) | 495,000 | 5,500만×0.9% |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용분 | **637,500** | 아래 상세 |
| **주택마련** | 청약저축 | 480,000 | 아래 상세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세

```
총급여의 25% 기준금액  = 55,000,000 × 25% = 13,750,000
신용카드 사용액         = 18,000,000
25% 초과분              = 18,000,000 − 13,750,000 = 4,250,000
공제율(신용카드 15%)    = 4,250,000 × 15% = 637,500
연간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 이하 = 300만) → 637,500 < 3,000,000 ▶ 637,500원 적용
```

### 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세

```
연 납입액               = 1,200,000 (월 10만×12)
공제율 40%              = 1,200,000 × 40% = 480,000
연간 공제한도 1,200,000  → 480,000 < 1,200,000 ▶ 480,000원 적용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가정)
```

| **소득공제 합계** | **▶ 9,287,500원** |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42,500,000 − 9,287,500
         = 33,212,500 원
```

---

## 산출세액

과세표준 33,212,500원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구간(15%)

```
  14,000,000 ×…

채점 근거신용카드 25%초과분 425만×15%=637,500 정확. ★의료비 문턱을 '§118의5 6세이하 영유아 3%면제' 허위조문으로 18만 공제(정답 1,200만<3% 1,650만→0)+자녀세액공제 만6세에 15만(8세미만 배제 gotcha 실패). 조문 날조+문턱 1개 오류. 구조 우수

2026-05-27 05:47
Step 3.7 FlashStepFun
588072558567
### 📌 시뮬레이션 가정 조건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2024년 귀속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 적용
- 총급여 5500만원은 세전 연봉(상여금 등 포함), 맞벌이 아님, 부양가족은 만6세 자녀 1명만 해당
- 신용카드 1800만원은 신용카드만 사용한 금액(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없음)
- 의료비 120만원은 공제 대상 의료비(진료비·약값 등)로 가정
- 보험료 90만원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제외 개인 가입 보험료로 가정
- 청약저축은 무주택자 가정, 월 10만원 정기 납입
- 원천징수는 신용카드·청약저축 납입 내역을 회사에 제출한 경우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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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2025년 귀속부터 의료비·보험료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문턱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4500만원)×8% | 55,000,000원 | - | 4,300,000원 |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 본인 1명 | 15,000,000원 | - | 1,500,000원 |
| | 기본공제(부양가족) | 부양가족 1명(만6세 자녀) | 15,000,000원 | - | 1,500,000원 |
| | 자녀공제(첫째) | 만6세 첫째 자녀 1명 | 30,000,000원 | - | 3,000,000원 |
| | 인적공제 소계 | | | | 6,000,000원 |
| 특별소득공제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만 공제 (2025년 신용카드 공제율 15%) | 18,000,000원 <br> (총급여 25%: 13,750,000원, 초과분 4,250,000원) | 15% | 637,500원 |
| | 의료비 | 2025년 귀속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공제 대상 아님 | 1,200,000원 | - | 0원 |
| | 보험료 | 2025년 귀속부터 소득공제 폐지, 세액공제로 대체 | 900,000원 | - | 0원 |
| | 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 10만원 한도 내 (무주택자만 해당) | 1,200,000원 (월 10만원×12) | 40% | 480,000원 |
| | 특별소득공제 소계 | | | | 1,115,000원 |
| **소득공제 합계** | | | | | **11,415,000원** |

---

## (2)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로,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문턱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00만원 초과: 42.5만원 + (산출세액-100만원)×25% | 5,457,750원 | - | 1,539,438원 |
| | 자녀세액공제 | 만6세 첫째 자녀 1명 | 1명 | - | 150,000원 |
| | 보험료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보험료 100만원 이하 (사회보험료 제외) | 900,000원 | 12% | 108,000원 |
| |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15%) | 1,200,000원 <br> (총급여 3%: 1,650,000원, 초과분 0) | 15% | 0원 |
| |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 이상 재학 자녀 | 해당 없음 (취학 전 자녀) | - | 0원 |
| | 기타 세액공제 | | | | 0원 |
| **세액공제 합계** | | | | | **1,797,438원** |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총급여**: 55,000,000원
2. **소득공제 합계**: 11,415,000원
3. **과세표준**: 총급여 - 소득공제 합계 = 55,000,000 - 11,415,000 = 43,585,000원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적용
   - 1200만원 이하: 12,000,000 × 6% = 720,000원
   - 1200만원 초과분: (43,585,000 - 12,000,000) × 15% = 31,585,000 × 15% = 4,737,750원
   - 산출세액 합계: 720,000 + 4,737,750 = 5,457,750원
5. **세액공제 합계**: 1,797,438원
6.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 5,457,750 - 1,797,438 = 3,660,312원 (약 366만원)

---

## (4)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연말정산 최종 결과는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 세액**: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회사가 떼어간 연간 세액은 약 307만 6천원입니다.
- **차액 계산**: 결정세액 366만원 - 원천징수 세액 307만 6천원 ≈ 58만 4천원

### ✅ 최종 결과: 약 58만원 추가납부 예상
(단, 원천징수 시 신용카드·청약저축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더 높아져 추가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납부 금액이 약 48만원 더 늘어납니다.)

채점 근거신용카드 초과분 425만×15%=637,500·의료비 3% 문턱 미달 0·보험료 90만×12%·청약 120만×40%는 정확. 단 ★근로소득공제 공식 환각('350만+(초과)×8%'→430만, 실제 1,200만+(초과)×5%=1,250만으로 820만 과소) + ★자녀 소득공제 300만 환각(폐지된 항목 중복계상) + 6세 자녀에 자녀세액공제 15만(8세부터 대상인데 적용). 숫자가 답인 문항에서 K-fact 대거 오답.

시그니처step-3-7-flash는 근로소득공제를 '350만+(초과)×8%'로 환각 — 실제 1,200만+(초과)×5%로 820만 과소공제

2026-06-02 06:20
Qwen 3.7 MaxAlibaba
608080608069
2025년 귀속(2026년 초 정산)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 시뮬레이션 전제 조건**
1.  **배우자 공제 포함:** '맞벌이 아님'을 고려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인적공제)** 에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정)
2.  **국민연금 추정:**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약 247만 원으로 추정하여 반영했습니다.
3.  **자녀 나이:** 만 6세 자녀는 **기본공제(150만 원)** 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4.  **신용카드:** 모두 일반 신용카드(공제율 15%)로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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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 항목 | 계산식 및 문턱(Threshold) 적용 | 공제액 (예상) | 비고 |
|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5,500만 원 × 50% + 1,325만 원<br>(5천만~7천만 구간 식) | **15,750,000원** | 법정 자동 공제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자녀) × 150만 원<br>※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시 | **4,500,000원** | 3명 × 150만 원 |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 공제 (추정치) | **2,475,000원** | 월급에서 원천공제 |
| **신용카드 등** | (사용액 1,800만 - 총급여 25%<br>1,375만) × 15%<br>→ 425만 × 15% | **637,500원** | **문턱 초과분만 인정**<br>(한도 300만 내)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120만 × 40% | **480,000원**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
| **합계 (A)** | | **23,842,500원** | |

---

### 2. 세액공제 항목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항목)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입니다. **문턱(Threshold) 미달 항목**에 유의하세요.

| 항목 | 계산식 및 문턱(Threshold) 적용 | 공제액 (예상) | 비고 |
| :-- | :-- | :-- | :-- |
| **의료비** | 사용액 120만 < 총급여 3%<br>(165만 원)<br>→ **문턱 미달** | **0원** | **공제 없음**<br>(165만 원 넘어야 인정) |
| **보장성보험료** | 납입액 90만 × 12% | **108,000원** | 세액공제율 12% |
| **자녀세액공제** | 만 6세 자녀<br>→ **나이 요건 미달** | **0원** | **만 8세 이상**부터 적용<br>(기본공제는 가능)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해당 없음 | 0원 | IRP 등 가입 시 추가 가능 |
| **합계 (B)** | | **108,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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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채점 근거자녀 8세 gotcha 정확+문턱 정확. 단 근로소득공제 공식 엉터리(5500×50%+1325만=1,575만, 정답 ~1,250만)

2026-05-27 01:16
DeepSeek V4 FlashDeepSeek
1001008010010097
## 30대 직장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 기본 가정
- **총급여**: 55,000,000원  
- **부양가족**: 본인 + 만6세 자녀 1명 (맞벌이 아님)  
- **4대보험료(개인부담)** 추정: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  
  → **5,172,250원**  
- **신용카드 사용액**: 18,000,000원 (전액 신용카드)  
- **의료비**: 1,200,000원 (본인+자녀)  
- **보험료**: 900,000원  
- **청약저축**: 월 10만 원 → 연 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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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

| 항목 | 공제액 | 적용 기준 / 문턱 조건 |
|------|--------|----------------------|
| **기본공제** (본인+자녀) | 3,000,000원 | 1인당 150만 원 × 2명 |
| **4대보험료 공제** | 5,172,250원 |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액 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637,500원 | 총급여 25%(13,750,000원) 초과분 4,250,000원 × 15%<br>→ **초과분 존재** (1,800만>1,375만)<br>한도: 400만 원 이내 – 충족 |
| **청약저축 소득공제** | 480,000원 | 납입액 1,200,000원 × 40%<br>→ **연 납입 240만 원 한도 내** |
| **합계** | **9,289,750원** | |

> **문턱 미달 항목 없음** –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이 있어 공제 발생.

---

### (2) 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에서 차감)

| 항목 | 공제액 | 적용 기준 / 문턱 조건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1,441,461원 | 산출세액 3,721,538원에 대해 계산<br>(130만~430만 구간: 715,000+(초과분×30%)) |
| **보험료 세액공제** | 108,000원 | 납입액 900,000원 × 12%<br>→ 한도 12만 원 이내 |
| **의료비 세액공제** | **0원** | 총급여 3% = 1,650,000원<br>→ 의료비 120만 원 < 165만 원 → **문턱 미달** |
| **자녀 세액공제** | **0원** | 만6세 자녀는 7세 미만 → 대상 아님 |
| **합계** | **1,549,461원** | |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공제액 0.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근로소득금액**  
   = 55,000,000 - 12,500,000(근로소득공제) = **42,500,000원**

2. **과세표준**  
   = 42,500,000 - 9,289,750(소득공제 합계) = **33,210,250원**

3. **산출세액**  
   = 33,210,250 × 15% - 1,26…

채점 근거두 문턱+★자녀 6세 자녀세액공제 제외까지 정확(최고 정밀), 환급 24.8만 구체

시그니처deepseek만 만6세 자녀세액공제 제외를 잡아냄

2026-05-26 14:11
Nemotron 3 Ultra 550BNVIDIA
4080606010066
## 1️⃣  소득공제 (Income‑deduction) – 2025 귀속 연말정산 기준  

| 순번 | 공제 항목 | 연간 지출·납입액 |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 | 문턱 초과분 | 공제율 / 한도 | **공제액** | 비고 |
|------|-----------|----------------|---------------------------|------------|--------------|-----------|------|
| 1 | **근로소득공제** (자동) | – | – | – | 구간별 누진공제 (2024‑2025 동일) | **17,000,000** | 55,000,000 원 기준 5 M (100 %) + 10 M (50 %) + 30 M (20 %) + 10 M (10 %) |
| 2 |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 | – | – | 1인 1,500,000 원 | **4,500,000** | 본인 1.5 M + 배우자(무소득) 1.5 M + 만 6세 자녀 1.5 M |
| 3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8,000,000 | 총급여 × 25 % = **13,750,000** | 18,000,000 − 13,750,000 = **4,250,000** | 15 % (한도 3,000,000) | **637,500** | 4,250,000 × 15 % = 637,500 < 3,000,000 → 전액 인정 |
| 4 | **의료비 소득공제** | 1,200,000 | 총급여 × 3 % = **1,650,000** | 1,200,000 − 1,650,000 = **‑450,000** | – | **0** | 문턱 미달 → 공제액 0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에서 처리) |
| 5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 900,000 | – | – | 연 1,000,000 원 한도 내 전액 | **900,000** | 900,000 < 1,000,000 → 전액 인정 |
| 6 |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 1,200,000 (월 10만 × 12) | – | – | 납입액 × 40 % (연 납입한도 3,000,000 → 공제한도 1,200,000) | **480,000** | 1,200,000 × 40 % = 480,000 < 1,200,000 |
| **소계** |  |  |  |  |  | **23,517,500** |  |

> **소득공제 합계 = 23,517,500 원**  

---

## 2️⃣  세액공제 (Tax‑credit) – 2025 귀속 연말정산 기준  

| 순번 | 공제 항목 | 산출 기초 | 공제율 / 정액 | **공제액** | 비고 |
|------|-----------|----------|--------------|-----------|------|
| 1 | **자녀세액공제** (만 6세 자녀 1명) | – | 기본 150,000 + 7세미만 추가 150,000 = **300,000** | **300,000** | 2024‑2025 동…

채점 근거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1,700만(구간 누진 5M+5M+6M+1M) ✓ + 신용카드 총급여25% 문턱 초과분 15% ✓ + ★의료비 소득공제 문턱 미달→0·'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정확 framing. 단 ★보장성보험료를 '소득공제 900,000 전액'으로 misclassify(실제 세액공제 12%·한도 100만) — 공제 체계 conceptual 오류. 기본공제 150만/인 ✓. 구조 강·일부 항목 분류 오류.

2026-06-05 00:55
HyperCLOVAX SEED Think 32BNaver
606060608064


### 1. 소득공제 항목 (문턱 적용)

| 항목         | 사용금액     | 문턱/최저사용금액 | 공제 적용액       | 비고                          |
|--------------|--------------|--------------------|--------------------|-------------------------------|
| 신용카드     | 1,800만 원   | 총급여 25% (1,375만 원) | 1,800 - 1,375 = 425만 원 × 15% = **63.75만 원** | 초과분만 공제                 |
| 의료비       | 120만 원     | 총급여 3% (165만 원)   | **0**              | 문턱 미달                     |
| 보험료       | 90만 원      | 없음                | 90만 원 × 10% = **9만 원** | 보장성 보험료 10% 공제        |
| 청약저축     | 120만 원     | 없음                | 120만 원 × 40% = **48만 원** | 소득공제 한도 내              |
| **기본공제** | -            | -                  | **300만 원**       | 본인(150) + 자녀(150)         |
| **합계**     | -            | -                  | **420.75만 원**    |                               |

---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율/금액 | 공제액        | 비고                          |
|--------------|---------------|-------------|---------------|-------------------------------|
| 자녀 세액공제 | 만 6세 자녀 1명 | 15만 원     | **15만 원**   |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 | 12%        | 90만 원 × 12% = **10.8만 원** |                               |
| 표준세액공제  | -             | 10만 원     | **10만 원**   | 자동 적용                     |
| **합계**     | -             | -           | **35.8만 원** |                               |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과세표준 계산**  
   - 총급여: 5,500만 원  
   - 소득공제 총액: 420.75만 원  
   - **과세표준**: 5,500만 원 - 420.75만 원…

채점 근거신용카드25%·의료비3% 문턱 둘다 정확. 보험료 세액공제12% 정확.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만6세는 8세미만 부적격)·보험료 소득/세액 중복·환급=결정세액 framing 오류.

2026-05-29 14:52
GLM 5.1Z.ai
406040408050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공해주신 조건과 현행 소득세법(2024년 기준, 2025년 귀속 적용)을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약 3.43%), 고용보험료(0.9%)**는 직장인 필수 납부 요소이므로 평균치로 가정하여 반영했습니다.

---

### (1)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매기는 구간(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공제 항목 | 사용 금액 | 문턱(최저사용금액) 및 적용 로직 | 공제 금액 |
|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55,000,000원 | 총급여 5천만 이하 구간 누진공제 | 12,500,000원 |
| **인적공제** | 본인 + 자녀(2명) | 1인당 1,500,000원 | 3,000,000원 |
| **국민연금 등** | 약 4,840,000원 | 법정 의료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가정치) | 4,840,000원 |
| **신용카드 등** | 18,000,000원 | **문턱: 총급여의 25% (13,750,000원)**<br>초과분 4,250,000원 × 15% (신용카드 기준) | **637,500원** |
| **의료비** | 1,200,000원 | **본인 의료비 문턱: 총급여의 3% (1,650,000원)**<br>총의료비가 문턱미만으로 **공제 불가** | **0원 (미달)** |
| **영유아 의료비** | (의료비 중 자녀분) | **예외 조항: 만 8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문턱 없이 전액 공제!**<br>*(자녀 의료비를 60만 원으로 가정 시 60만 원 전액 공제)* | **600,000원** |
| **주택청약저축** | 1,200,000원 | 납입액 전액 공제 (한도 240만 원 이내) | 1,200,000원 |
| **소득공제 합계** | - | - | **22,777,500원** |

> **💡 의료비 문턱 분석:** 본인 의료비는 총급여(5,500만 원)의 3%인 165만 원이 문턱입니다. 총 의료비 120만 원은 문턱에 미달하므로 본인분은 공제가 0원입니다. **하지만 만 6세 자녀의 의료비는 3% 문턱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자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자녀 의료비를 60만 원으로 가정함)

---

### (2) 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항목)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 공제 항목 | 사용 금액 | 적용 로직 | 공제 세액 |
| :--- | :--- | :--- | :--- |
| **보험료** | 900,000원 | 민간 보험료(보장성) 납입액의 12% | 108,000원 |
| **표준세액공제** | -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등) 합이 13만 원 미만이면 13만 원 고정 공제<br>*보험료 공제(10.8만) < 13만 원이므로 13만 원 적용*…

채점 근거자녀의료비 60만 가공 데이터+인적공제 '자녀 2명' 오류(배우자 누락)+영유아의료비 소득공제 오분류

2026-05-27 01:14
EXAONE 4.5 33BLG AI
606060608064
Okay, let's tackle this tax calculation problem for a 30-something office worker in Korea. The user wants a simulation of the 2025 year-end tax settlement, showing both income and tax deductions separately, with accurate application of the minimum thresholds. They also want the final tax amount and the refund or additional payment expected.

First, I need to recall how Korean income tax works for year-end settlement. The main components are the income deductions (which reduce the taxable income) and tax credits (which reduce the tax amount directly). The user specified separating these two.

Let me list out the given data:

- Annual salary: 55,000,000 KRW
- Dependents: 1 child (6 years old, not dual-income household)
- Credit card usage: 18,000,000 KRW
- Medical expenses: 1,200,000 KRW (self + child)
- Insurance premiums: 900,000 KRW annually
-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100,000 KRW per month (so 1,200,000 KRW annually)

First, I need to calculate the taxable income. But before that, I need to apply the income deductions (which are subtracted from total income to get taxable income) and then apply tax rates to get the total tax, then subtract tax credits to find the final tax amount.

Wait, actually, the process is:

1. Calculate total income (salary is 55M)
2. Subtract income deductions (which are percentages or fixed amounts) to get taxable income.
3. Apply tax brackets to taxable income to get total tax before credits.
4. Subtract tax credits to get final tax amount.
5.…

채점 근거신용카드 25%·의료비 3% 문턱 둘 다 정확(핵심 discriminator 통과). 그러나 의료비·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오분류(둘 다 세액공제) — 소득/세액 분리 요구 미충족. 세율구간 구 2022(12/46M). 표·문턱표기 우수.

2026-05-29 13:44
Qwen 3.5 9BAlibaba
688570628571


2025 년 연말정산 (2024 년 소득 기준) 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2025 년 1 월에 확정되는 세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4 년 세법 (2025 년 환급/납부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근접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

### 1. 기본 정보 및 가정
| 항목 | 내용 |
| :--- | :--- |
| **총급여** | 5,500 만 원 (연봉) |
| **가족 구성** | 본인 1 명 + 만 6 세 자녀 1 명 |
| **신용카드 사용액** | 1,800 만 원 |
| **의료비** | 120 만 원 (본인 + 자녀) |
| **보험료** | 90 만 원 (연) |
| **청약저축** | 월 10 만 원 (연 120 만 원) |
| **비과세 근로소득** | 없음 |

---

### 2. 공제 항목 정리 (표)
가장 중요한 문턱 (Threshold) 과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 (1) 소득공제 항목 (총급여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 감소)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문턱) | 계산식 및 결과 | 비고 |
| :--- | :--- | :--- | :--- |
| **기본공제** | - | 150,000 원 | 고정 |
| **아동공제** | 만 18 세 미만 자녀 1 인당 | 1 인당 300,000 원 (2024 년 세법 기준 인상) | 2025 년 기준 |
| **의료비 공제** | **총급여 × 3% 초과분** | 5,500 만 × 3% = 165 만 원<br>사용 120 만 원 < 165 만 원 | **공제액 0 원 (문턱 미달)** |
| **보험료 공제** | 국세청 신고한 보험료 (100%) | 90 만 원 | 200 만 원 이하 공제 |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 25% 초과분** | 사용 1,800 만 원<br>문턱: 5,500 만 × 25% = 1375 만 원<br>1,800 - 1,375 = **425 만 원** | 100% 공제 |
| **청약저축** | 청약저축 가입액 (상한 120 만 원) | 월 10 만 원 × 12 개월 = **120 만 원** | 100% 공제 |
| **소득공제 합계** | - | **680 만 원** | 150+300+0+900+425+120 |

#### (2) 세액공제 항목 (결정세액에서 공제되어 납부세액 감소)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문턱/상한) | 계산식 및 결과 | 비고 |
| :--- | :--- | :--- | :--- |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된 의료비 × 10%** | 공제액 0 원 → **0 원** | 문턱 미달로 공제액 0 원 |
| **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된 보험료 × 15%** | 90 만 원 × 15% = **135,000 원** | 개인당 20 만 원 제한 (미달) |
| **청약저축 세액공제** | **청약저축 × 15%** | 120 만 원 × 15% = **180,000 원** | 개인당 20 만 원 제한 (상한 180 만 원) |
| **세액…

채점 근거연말정산: ★핵심 문턱 2종 정확 — 신용카드 총급여25% 문턱 1,375만 → 초과분 425만, 의료비 총급여3% 문턱 165만>120만 → 공제 0(소득·세액공제 모두 0 표기) 완벽. 소득/세액공제 표 분리 + 환급 시나리오 3안. 단 청약저축을 소득공제(납입 120만 전액, 정답은 ×40%=48만)로 과다공제 + 세액공제로 중복계상(이중) + 보장성보험료율 15%(정답 12%) + 자녀공제(8세미만 자녀세액공제 비대상)·과표구간 문턱 미세 오차. 핵심 변별(문턱)은 통과.

2026-06-04 01:58
Qwen 3.6 27BAlibaba
408060408055


2025 귀속연도(2026년 1~3월 신고·납부) 기준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 양식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계산은 **2024년 소득세법 기준을 2025년으로 연장 적용**한 것이며, 실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신고 화면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
### 📊 (1) 소득공제 항목 (문턱 적용 포함)
| 항목 | 사용금액 | 문턱(최저사용금액) | 초과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비고 |
|:---|:---|:---|:---|:---|:---|:---|
| **근로소득공제** | 55,000,000 | 없음(총급여 구간 적용) | - | 11.5% | **6,325,000** | 55M 구간: 11.5% 적용 (상한 7M 미달) |
| **신용카드 등** | 18,000,000 | 총급여 25% = **13,750,000** | 4,250,000 | 15% | **637,500** | 초과분만 15% 공제 (교통비 별도 없음) |
| **의료비** | 1,200,000 | 총급여 3% = **1,650,000** | 0 | 100% | **0** | ⚠️ 문턱 미달 → 공제액 0 |
| **보험료** | 900,000 | 500,000 | 400,000 | 15% | **60,000** | 연금/생명/건강보험 기준 (상한 1M 미달) |
| **청약저축** | 1,200,000 | 없음 | 1,200,000 | 40% | **480,000**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기준 (상한 3M 미달) |
| **부양가족(자녀)** | - | 없음 | - | 고정 | **1,500,000** | 만 6세(18세 미만) 1명 기준 |
| **▶ 소득공제 합계** | | | | | **9,002,500** | |

---
###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액 | 비고 |
|:---|:---|:---|
| **자녀양육비 세액공제** | **150,000** | 만 7세 미만(2008년 이후 출생) 1명 기준 |
| **▶ 세액공제 합계** | **150,000** |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 차감 |

---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과세표준 계산**  
   `총급여 55,000,000` − `소득공제 9,002,500` = **45,997,500**

2. **종합소득세(국세) 계산**  
   - 14,000,000 이하: `14,000,000 × 6%` = 840,000  
   - 14,000,000 초과 ~ 50,000,000: `(45,997,500 − 14,000,000) × 15%` = 4,799,625  
   - **국세 합계** = 840,000 + 4,799,625 = **5,639,625**

3. **지방소득세 계산**  
   `국세 5,639,625 × 10%` = **563,963** (1원 미만 절사)

4. **공제전 세액**  
   `5,639,625 + 563,963` = **6,203,588**

5. **세액공제 적용**  
   `6,203,588 − …

채점 근거두 문턱 정확하나 결정세액에 지방세 합산·보험료 문턱/소득공제 처리 오류

2026-05-26 14:28
Kimi K2.6Moonshot
406040408050
아래는 **2025년 귀속(2026년 2~3월 신고)** 연말정산 기준 시뮬레이션입니다.  
총급여는 연봉 5,500만 원으로 가정하며, 비과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 (1) 소득공제 항목

2025년 귀속부터 근로소득공제 일부 구간이 축소되고,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등은 과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공제항목 | 공제대상금액 | 문턱/최저사용금액·계산식 | 공제액 | 비고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 2025년 귀속: 4,500만 초과 1억 이하 구간<br>`1,200만 원 + (총급여-4,500만)×3%` | **1,230만 원** | 1,200만+1,000만×3% |
| **주택청약저축** | 연 120만 원 | 연 납입액 전액, 한도 **연 240만 원** 이내 | **120만 원** | 월 10만×12개월 |
| 기본공제(본인·배우자·자녀) | - | 2015년부터 **소득공제 폐지**→세액공제 전환 | **0원** | 과세표준 차감 없음 |
| 보장성보험료 | 90만 원 | 2015년부터 소득공제 폐지 | **0원** | 세액공제로 전환 |
| 의료비 | 120만 원 | 2015년부터 소득공제 폐지 | **0원** | 세액공제로 전환 |
| 신용카드 사용액 | 1,800만 원 | 과세표준 차감 없음 | **0원** | 세액공제로 전환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 총급여 5,5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230만 원 − 청약저축 120만 원 = **4,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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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액공제 항목

| 공제항목 | 공제대상금액 | 문턱·한도·계산식 | 세액공제액 | 비고 |
|---------|------------|----------------|-----------|------|
| **인적공제-본인** | - | 1명당 15만 원 | **15만 원** | |
| **인적공제-배우자** | - | 1명당 15만 원(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5만 원** | 맞벌이 아님 |
| **인적공제-자녀** | - | 1명당 15만 원(만 20세 이하) | **15만 원** | 만 6세 자녀 |
| **자녀세액공제** | 1명 | 자녀 1인당 15만 원 | **15만 원** | 2024년 귀속부터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496.5만 원 | 산출세액×55%<br>총급여 3,300만~7,000만 구간 한도 **65만 원** | **65만 원** | 496.5×55%=273만>65만 |
| **보장성보험료** | 90만 원 | 납입액×12%, 한도 **10만 원** | **10만 원** | 90×12%=10.8만→한도 적용 |
| **의료비** | 12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br>문턱: 5,500×3%=**165만 원…

채점 근거★인적공제를 '2015년 소득공제 폐지→세액공제 15만/인' 완전 허위 모델링(인적공제 150만 소득공제가 정답). 과세표준 왜곡

2026-05-27 00:42
Solar Pro 3Upstage
406040206039
## 1️⃣ 소득공제 항목 (총급여 55 백만원 기준)

| № | 공제 종류 | 적용 조건(최저 사용·문턱) | 실제 사용액 | **공제 적용 금액** | 비고 |
|---|----------|---------------------------|------------|-------------------|------|
| 1 | **신용카드 사용** | 총급여의 25 % = 13.75 백만원 초과분만 공제 | 18.0 백만원 | 18.0 – 13.75 = **4.25 백만원** | 4.25 × 30 % = 1.275 백만원 |
| 2 | **의료비** | 총급여의 3 % = 1.65 백만원 초과분만 공제 | 1.2 백만원 | 1.2 – 1.65 = **‑** → **0** (문턱 미달) | 공제가 전혀 없음 |
| 3 | **보험료** (생명·손해·연금·건강보험 등) | 별도 문턱 없음 (전액 공제) | 0.9 백만원 | **0.9 백만원** | 소득공제율 12 % → 0.108 백만원 |
| 4 | **청약저축** (월 10 만원, 연 120 만원) | 월 20 만원(최소 240 만원) 미만 → 전액 공제 | 1.2 백만원 | 1.2 – 0.24 = **0.96 백만원** | 소득공제율 40 % → 0.384 백만원 |
| 5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5 백만원 → 구간 ① (5 백만원 ~ 35 백만원) | 55 백만원 | 5 백만원 × 70 % + 30 백만원 × 40 % = **20.5 백만원** | 급여소득에만 적용, 다른 소득·공제와 별도 계산 |
|   | **근로소득공제(잔여 구간)** | 구간 ② (35 백만원 ~ 70 백만원) | 55 – 35 = 20 백만원 | 20 백만원 × 15 % = **3 백만원** | → **총 근로소득공제 = 20.5 + 3 = 23.5 백만원** |

> **※** 위 표에 있는 “공제 적용 금액”은 실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이며, 그 금액에 각각 적용되는 **공제율**을 곱해 최종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 2️⃣ 세액공제 항목

| № | 세액공제 종류 | 적용 조건(최저 사용·문턱) | 실제 사용액 | **공제 적용 금액** | 비고 |
|---|--------------|---------------------------|------------|-------------------|------|
| 1 | **자녀세액공제** (만 6세) | 연간 근로소득 4 백만원 이상 → 1인당 연 30 만원 | – | **30 만원** | 전액 세액공제 |
| 2 | **보험료세액공제** | 연 보험료 120 만원 이상 → 12 % 세액공제 | 0.9 백만원 | 0.9 × 12 % = **0.108 백만원** | 108 ,000 원 |
| 3 | **의료비세액공제** | 연 의료비 총 100 만원 이상 → 15 % 세액공제 | 1.2 백만원 | 1.2 × 15 % = **0.18 백만원** | 180 ,000 원 |
|   | **청약저축세액공제** | 연 저축액 240 만원 이상 → 40 % 세액공제 | 1.2 백만원 | **0.48 백만원** (※ 실제 저축액이 240 만원 미만이므로 전액 적용 불가) → **0** | 240 만원 미달 시 공제 없음 |
| 4 | **표준세액공제** | 기본 100 만원 (소득공제·세액공제 모두 적용 후 잔액) | – | **100 만원** | 소득공제·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에 일괄 적용 |

> **※** 세액공제는 “공제 적용 금액 × 세액공제율” 로 계산합니다.  
> 청약저축은 연 저축액이 240 만원(최소 문턱) 이상이어야 40 %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현재는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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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총급여** : 55 백만원  

2️⃣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
\begin{aligned}
\text{구간① (5~35 백만원)} &: 5 \times 0.70 + 30 \times 0.40 = 20.5\ \text{백만원}\\
\text{구간② (35~55 백만원)} &: (55-35) \times 0.15 = 3\ \text{백만원}\\
\text{총 근로소득공제} &= 20.5 + 3 = 23.5\ \text{백만원}
\end{aligned}
\]

3️⃣ **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 55\ \text{백만원} - 23.5\ \text{백만원} = 31.5\ \text{백만원}
\]

4️⃣ **기본 세율 적용** (2025 년 기준, 과세표준 31.5 백만원)  
\[
\begin{aligned}
\le 12\ \text{백만원} & : 6\% \\
12\ \text{백만원} \sim 46\ \text{백만원} & : 15\% \\
46\ \text{백만원} \sim 88\ \text{백만원} & : 24\%
\end{aligned}
\]

| 구간 | 과세표준(원) | 세율 | 산출세액(원) |
|------|--------------|------|--------------|
| 1 | 12 000 000 | 6 % | 12,000,000 × 0.06 = **720,000** |
| 2 | 24 500 000 (31.5 – 12) | 15 % | 24,500,000 × 0.15 = **3,675,000** |
| **합계** | – | – | **4,395,000** |

> **결정세액** = 4,395,000 원  

---

## 4️⃣ 소득공제·세액공제 차감 후 최종 납부세액

| 구분 | 금액(원) |
|------|----------|
| 결정세액 | 4,395,000 |
| **소득공제 차감** | 1.275 + 0.108 + 0.384 = **1,767,000** |
| **세액공제 차감** | 30,000 (자녀) + 108,000 (보험료) + 180,000 (의료비) + 100,000 (표준) = **618,000** |
| **최종 납부세액** | 4,395,000 – 1,767,000 – 618,000 = **1,010,000** |

---

## 5️⃣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 항목 | 금액(원) |
|------|----------|
| **원천징수(estimated)** – 55 백만원 × 기본 15 % = 8,250,000 원 (예시) | 8,250,000 |
| 최종 납부세액 | 1,010,000 |
| **추가납부** | 8,250,000 – 1,010,000 = **7,240,000 원** |

> **해석**  
*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010,000 원**이다.  
* 원천징수(가정) ≈ 8,250,000 원이라면 **추가납부**가 **7,240,000 원** 발생한다.  
* 만약 원천징수액이 이보다 낮다면(예: 실제 원천징수 ≈ 1,200,000 원) **환급**이 **190,000 원** 정도 될 수도 있다.  

---

## 6️⃣ 요약

| 구분 | 금액(원) |
|------|----------|
| **근로소득공제** | 23,500,000 |
| **소득공제 차감** (신용카드·보험료·청약저축) | 1,767,000 |
| **세액공제 차감** (자녀·보험료·의료·표준) | 618,000 |
| **결정세액** | 4,395,000 |
| **예상 최종 납부세액** | 1,010,000 |
| **예상 추가납부** (원천징수 ≈ 8.25 백만원 가정) | 7,240,000 |

> **주요 포인트**  
*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 초과분만 공제 → 4.25 백만원.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 (= 1.65 백만원) 미만이라 전액 미달 → 공제 0.  
* 청약저축은 연 저축액이 240 만원(최소 문턱) 미만이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가.  
* 자녀세액공제 30 만원,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108 000 원·180 000 원은 각각 적용.  

위 표와 과정을 그대로 국세청 연말정산 양식에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1,010,000 원**이며, 원천징수액이 보통 8 ~ 9 백만원 수준이므로 **추가납부**가 예상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점 근거근로소득공제 23.5만(정답 1,250만 대비 대폭 오류) + 소득/세액공제 혼동 + 소득공제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개념 오류) + 자녀세액공제 6세 적용(8세 이상 대상). 추가납부 724만 등 산식 붕괴.

2026-05-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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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40608061
제시해주신 조건(연봉 5,500만 원, 부양가족 1명, 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2025년 국세청 세법(2024년 기준 유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합니다. 
※ 실제 세무 처리 시 공제 유형(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는 국세청 표준 계산 로직에 따라 **문턱(threshold)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
### (1)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유형 | 문턱(최저사용금액) | 적용 금액 | 공제율 | 소득공제액 | 비고 |
|:---|:---|:---|:---|:---|:---|:---|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총급여의 70% 또는 2,900만 원 중 소액 | 29,000,000 | - | 29,000,000 | 총급여 5,500만 원 적용 시 상한액 고정 |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인당 1,500만 원 (본인+자녀 2인) | 30,000,000 | - | 30,000,000 | 만 6세 자녀 포함 |
| 보험료 | 소득공제 | 문턱 없음 (연 700만 원 한도) | 900,000 | 15% | 135,000 | 한도 내 전액 적용 |
| 청약저축 | 소득공제 | 문턱 없음 (연 600만 원 한도) | 1,200,000 | 40% | 480,000 | 월 10만 원×12개월 |
| 의료비 |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분만 적용 | **0** | 40% | **0** | 120만 원 < 1,650만 원(문턱)으로 미달 |
| **합계** | | | | | **59,615,000** | |

---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유형 | 문턱(최저사용금액) | 적용 금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비고 |
|:---|:---|:---|:---|:---|:---|:---|
| 신용카드 | 세액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만 적용 | 4,250,000 | 30% | 1,275,000 | 1,800만 원 - 1,375만 원(문턱)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만 적용 | **0** | 15% | **0** | 문턱 미달로 공제 불가 |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 과세표준 10% 한도 적용 | **0** | - | **0** | 과세표준이 0이므로 한도 0 적용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 | 과세표준 10% 한도 적용 | **0** | 10% | **0** | 과세표준이 0이므로 한도 0 적용 |
| **합계** | | | | | **1,275,000** | |

> 📌 **참고**: 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과세표준의 10%`를 상한으로 하므로,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0이 되면 해당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0이 됩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만 과세표준 10%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인정됩니다.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총급여**: 55,000,000 원  
2. **총소득공제액**: 59,615,000 원 (상단 표 합계)  
3. **과세표준**: `55,0…

채점 근거★기본공제 1,500만(150만의 10배) 오류→과표0 전체붕괴, 신용카드 30% 오율 [n=3] 두 문턱 3회 정확, 기본공제 1,500만 붕괴는 3회 중 1회(a3)만. n=1=37은 그 draw를 잡음. median≈정상.

2026-05-26 14:16
Mistral Small 4Mistral
204020208034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국세청 한국 표준 양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

#### **(1) 소득공제 항목 (총 1,263만 원)**

| **항목**               | **공제액 (만 원)** | **비고**                                                                 |
|------------------------|-------------------|--------------------------------------------------------------------------|
| **인적공제**           | 300               | 본인 150만 + 자녀(만 6세) 150만 (기본공제 대상)                          |
| **표준소득공제**       | 825               | 총급여 5,500만 × 15% (3,500~7,000만 구간)                               |
| **특별소득공제**       | 138               |                                                                      |
| - 보험료               | 90                | 연 90만 원 (장기피보험 미확인 시 전액 공제)                              |
| - 의료비               | **0**             | 총급여 3% 초과 기준: 5,500만 × 3% = 165만 > 의료비 120만 → **공제 불가** |
| - 주택자금(청약저축)    | 48                | 연 120만 원 × 40% (최대 300만 한도)                                    |
| **소득공제 합계**      | **1,263**         |                                                                      |

---

#### **(2) 세액공제 항목 (총 333.39만 원)**

| **항목**               | **공제액 (만 원)** | **비고**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222.09            | 산출세액 403.8만 × 55% (과세표준 3,412만 → 55% 공제 구간)               |
| **표준세액공제**       | 82.5            …

채점 근거★'신용카드 공제 2014 이후 무관' 틀린 주장(현행 존재), 근로소득공제 정률 오산

2026-05-26 14:13
Kanana 2 30B-A3B ThinkingKakao
406040206039
### (1)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금액 (원) | 비고                              |  
|-------------------|------------|------------------------------------|  
| 기본공제          | 300,000    | 본인 + 부양가족 1명 (150,000 × 2) |  
| 청약저축          | 240,000    | 연 1,200,000원 납입, 3년 이상 유지 기준 최대 공제액 적용 |  
| 보험료            | 900,000    | 연 900,000원 납입 (1,000,000원 한도 내) |  
| 신용카드          | 637,500    | 총급여의 25% (13,750,000원) 초과분 4,250,000원 × 15% |  
| 의료비            | 0          | 총급여의 3% (1,650,000원) 미달 (1,200,000원 < 1,650,000원) |  

---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금액 (원) | 비고                              |  
|-------------------|------------|------------------------------------|  
| 자녀세액공제     | 150,000    | 6세 자녀 1명 기준                |  
| 보험료 세액공제  | 108,000    | 연 900,000원 × 12%               |  
| 신용카드 세액공제| 425,000    | 총급여의 25% 초과분 4,250,000원 × 10% |  
| 의료비 세액공제  | 0          | 총급여의 3% 미달 (1,200,000원 < 1,650,000원) |  

---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1. **총급여**: 55,000,000원  
2. **소득공제 합계**: 300,000 (기본) + 240,000 (청약) + 900,000 (보험) + 637,500 (신용카드) + 0 (의료) = **2,077,500원**  
3. **과세표준**: 55,000,000 - 2,077,500 = **52,922,500원**  
4. **세액 계산**:  
   - 14,000,000 × 6% = 840,000원  
   - (52,922,500 - 14,000,000) × 15% = 5,838,375원  
   - (52,922,500 - 28,000,000) × 24% = 5,981,400원  
   - **소계**: 840,000 + 5,838,375 + 5,981,400 = **12,659,775원**  
5. **세액공제 합계**: 150,000 (자녀) + 108,000 (보험) + 425,000 (신용카드) + 0 (의료) = **683,000원**  
6. **결정세액**: 12,659,775 - 683,000 = **11,976,775원**  

---

### (4)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 **결정세액**: 11,976,775원  
- **예상액**: **0원** (근로자가 이미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가정)  

--- 

**참고**: 실제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는 원천징수세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근로자가 이미 전액을 납부했다고 가정하여 환급/추가납부액이 없습니다.

채점 근거기본공제를 1인당 15만으로 10배 오기(150만이 맞음). 근로소득공제 누락, 보험료·신용카드 항목을 소득공제·세액공제에 이중 계상, 자녀공제 6세 적용. 신용카드 15% 율은 정확.

2026-05-28 07:39
Gemma 4 E2B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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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신 30대 직장인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예상액 시뮬레이션을 한국 국세청의 세법 기준에 따라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1. **시뮬레이션 기준:** 본 시뮬레이션은 현재(2024년 기준)의 연말정산 공제 기준 및 세율 구조를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예측한 **가정치 기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세액은 최종 제출되는 서류와 국세청의 확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제 문턱 적용:** 요청하신 대로, 신용카드, 의료비 등 주요 공제 항목에는 **최저 사용금액 및 문턱(Threshold)**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문턱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 되는 항목은 해당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3. **부양가족:** 만 6세 자녀 1명(인적공제 대상)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1. 소득공제 항목 (Income Deductions)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 구분 | 항목 | 사용 금액 (원) | 공제율/문턱 기준 | 공제 적용 금액 (원) | 비고 |
| :--- | :--- | :--- | :--- | :--- |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 - | - | 1,500,000 | 기준 금액 적용 |
| | 부양가족 공제 (자녀) | - | - | 1,500,000 | 만 6세 자녀 기준 |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18,000,000 | 총급여의 25% 초과분 | 12,750,000 | (55,000,000원 x 25% = 13,750,000원) 초과분 적용 |
|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1,200,000 | 총급여의 3% 초과분 | 0 | (55,000,000원 x 3% = 1,650,000원) 미달로 공제액 0원 |
| **보험료** | 보험료 지출액 | 900,000 | 총급여의 3% 초과분 | 0 | (55,000,000원 x 3% = 1,650,000원) 미달로 공제액 0원 |
| **청약저축** | 청약저축 납입액 | 1,200,000 | 연간 납입액 한도 | 1,200,000 | 연간 납입액 한도 내 공제 |
| **총 소득공제액** | | | | **4,400,000** | |

---

## 2. 세액공제 항목 (Tax Credits)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 구분 | 항목 | 사용 금액 (원) | 공제율/문턱 기준 | 공제 적용 금액 (원) | 비고 |
| :--- | :--- | :--- | :--- | :--- | :---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900,000 | 연간 보험료 기준 | 900,000 | 납부액 전액 공제 가능 |
| **청약저축** | 연금저축/청약 | 1,200,000 | 연간 납입액 한도 | 1,200,000 | 납입액 전액 공제 가능 |
| **총 세액공제액** | | | | **2,100…

채점 근거의료비·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오분류(실제 세액공제)

2026-06-01 12:03
HyperCLOVAX SEED 1.5BNaver
163816113420
다음은 30대 직장인의 2025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설명 | 적용 기준 |
| --- | --- | --- |
| 총 급여의 12.27% 한도(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액 1,800만 원 중 12.27%인 216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총 급여의 3.3% 한도(의료비) | 의료비 총급여 120만 원 중 3.3%인 4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총 급여의 5.95% 한도(보험료) | 보험료 연 90만 원 중 5.95%인 6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총 급여의 5.95% 한도(청약저축) | 청약저축 월 10만 원 중 5.95%인 6만 원까지 공제 가능 |

2.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설명 | 적용 기준 |
| --- | --- | --- |
| 총 급여의 12.27% 한도(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액 1,800만 원 중 12.27%인 216만 원 - | 0 |
| 총 급여의 3.3% 한도(의료비) | 의료비 총급여 120만 원 중 3.3%인 4만 원 - | 0 |
| 총 급여의 5.95% 한도(보험료) | 보험료 연 90만 원 중 5.95%인 6만 원 - | 0 |
| 총 급여의 5.95% 한도(청약저축) | 청약저축 월 10만 원 중 5.95%인 6만 원 - | 0 |

3. **결정세액 산출 과정**
- 총 소득액 = 5,500만 원
- 과세표준 = 총 소득액 -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6.6%) -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 (5,500만 원 x 16.6%) - (216만 원 + 4만 원 + 6만 원 + 6만 원) = 1,108만 8천 원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1,108만 8천 원
- 세액공제액 = 1,108만 8천 원 - 1,108만 8천 원 = 8만 8천 원

4.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
- 결정세액: 1,108만 8천 원
- 산출세액: 1,108만 8천 원
- 환급 예상액: 0원
- 추가납부 예상액: - 8만 8천 원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이 0원이며, 추가납부 예상액이 - 8만 8천 원으로 발생하여 환급액은 0원, 추가납부액은 - 8만 8천 원이 됩니다.

채점 근거법인세율 30/40% 환각(실제 9~24%)

2026-06-01 11:19
LFM2.5 8B-A1BLiquid AI
9291162914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대상: 월급 5,500만 원, 부양가족 1명, 자녀 6세, 맞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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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간 소득·지출 요약

| 항목 | 연간 금액(원) |
|------|--------------|
| **월급(기타 근로소득)** | 5,500 만 × 12 = **66,000,000** |
| 월거주비·생활비 | 100,000 × 12 = **1,200,000**(세액 공제 대상 아님) |
| **총 연간 소득** | **6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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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표  

| # | 공제 항목 | 최소 공제 금액(※) | 문턱(예시) | 공제 가능 여부(※) |
|---|----------|-------------------|------------|-------------------|
| ① | **신용카드 이자·부과금**(전액 공제 대상) | 0 | 총급여의 **25 %** 초과분 (66 000 000 × 25 % = 16,500,000) 초과 시 전액 | **공제 가능** (이자 전액이 18 000 000 원 초과이므로) |
| ② | **연간 의료비** (가족 포함) | 0 | **총소득 3 %** 초과분 (66 000 000 × 3 % = 1 980 000) 초과 시 초과분만 공제 | 실제 의료비 1 200 000 원 < 1 980 000 원 → **공제 불가** |
| ③ | **보험료(연간)** | 0 | 별도 문턱 없음 | 전액 공제 (연간 보험료 90 000 원) |
| ④ | **청약저축(연간)** | 0 | 기여 한도 5 % 이하 시 한도 적용 (연간 한도 = 5 % × 66 000 000 = 3 300 000 원) | 실제 기여액이 이 한도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

> **※ 문턱·최저사용금액**  
> - 신용카드 이자: 총급여 25 % 초과분만 공제 가능 → **최소 사용액 없** (any amount deductible if threshold met).  
> - 의료비: 3 % 초과분만 → **최소 사용액 없**.  
> - 보험료: 별도 문턱 없.  
> - 청약저축: 5 % 한도 → **최소 5 % 기여 시 전액 공제**.

**총 공제 금액**  
\[
18\,000\,000\;(\text{신용카드}) + 90\,000\;(\text{보험료}) + 3\,300\,000\;(\text{청약저축}) = \boxed{21\,390\,000\ \text{원}}
\]

---

## 3. 세액 계산 과정

1. **소득‑공제 차감**  
   \[
   \text{과세 소득} = \text{연간 소득} - \text{공제 금액} = 66\,000\,000 - 21\,390\,000 = \boxed{44\,610\,000\ \text{원}}
   \]

2. **소득세율(2025년 기준, 누진세율 적용)**  
   - 10 % : 1 500 000 원 → 150 000 원  
   - 20 % : 다음 1 500 000 원 →…

채점 근거월급 5,500만을 월액 오독→연6.6억+신용카드 전액공제(실제 25%초과분만)

2026-06-01 13:48